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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다 소노에, <자유주의의 통치능력 : 미셸 푸코의 질서자유주의론>

by 상겔스 201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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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통치능력 - 미셸 푸코의 질서자유주의 - 오모다 소노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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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통치능력 : 미셸 푸코의 질서자유주의론

오모다 소노에(重田園江)

김상운 옮김


* 아래의 글은 『푸코 이후』에 수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독서 겸 번역을 한 것인데, 검토 결과 『푸코 이후』에는 수록하지 않기로 했다. 그에 따라 세미나 참고용으로 공개한다. 출전은 다음과 같다. 重田(米谷), 「自由主義の統治能力 : ミシェル・フーコーのオルド自由主義論」, 鬼塚雄丞 외 편, 『自由な社会の条件』(新世社, 1996년), 196-222쪽.

* 인용문이나 몇몇 단어, 구절은 원문과 완전하게 대조하지 않았지만, 하여간 대체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1월 27일(화요일)



들어가며

20세기는 <자유로운 사회의 조건>에 관해서 19세기와는 상이한 사고방식이 크게 대두됐던 시대이다. 우선, 케인즈의 『자유방임의 종언』(1926년)의 제목이 드러내듯이, 경제정책에서 자유방임주의의 한계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와 동시에 의회정치도 대중민주주의의 성립과 더불어 커다란 벽에 부딪치게 된다. 20세기는 세계공황과 제2차 대전을 거쳐 <사회주의 국가>, <복지국가>를 형성함으로써 이런 경제적·정치적인 이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꾀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회>는 더 이상 대의제를 통한 형식적·법적 자유의 보장에 의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추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이나 보장을 수반한 집단주의적 정치·경제체제에 의해 실현된다는 이념이 주류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념에 입각해 자본주의 세계에서도 사회보장의 확대, 압력단체의 의회정치로의 편입, 노동조합의 경영조직으로의 체제 내화에 의한 조직사회·조직자본주의가 실현된다.

그러나 조직화를 통한 <국민국가> 단위에서의 생활향상과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하는 체제는 1970년 이후 다시 커다란 동요를 경험한다. 이것은 클로지에·헌팅턴·조지 와타누키(線貫讓治)의 『민주주의의 통치능력(The Governability of Democracies)』(1975년), 하버마스의 『후기자본주의에서의 정당성 문제들』(1973년) 등에서 통치능력의 위기나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위기로서 문제시되기 시작한다.1) 또한 케인즈형의 거시경제정책이나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 노선을 비판하는 정치조류인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의 대두도 이 체제의 기능장애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신자유주의도 20세기 서구사회에서 주류가 된 케인즈 복지국가 모델을 비판하고 이와는 다른 사회질서의 방식을 모색한 사상체계이다.

이 사상은 1930년대, 즉 케인즈와 동시대에 형성되었던 것이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비로소 출현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표면화되는,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국가관리가 품고 있는 문제를 많은 점에서 선취하고 비판하면서 70년대에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복지국가의 막다른 골목 이후의 사회질서의 대안 중 하나인 신자유주의에 관한 미셸 푸코의 논의를 다루고, 신자유주의가 구상하는 <자유로운 사회의 조건>에 관해 고찰을 시도한다.


1. 푸코의 통치성 연구에서 질서자유주의의 위상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1978년 및 79년의 콜레주드프랑스 강의에서 서양의 <통치성(gouvernmentalité)>의 역사를 논했다. 그 중 79년의 총12회 강의 중 7회를 (서)독일 및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검토에 할애한다. 이 강의는 “현재와 관련된 과거의 역사”2)를 그려내는 것을 취지로 한 푸코에게는 드물게, 동시대의 사상조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여기서 그는 현대를 신자유주의의 ‘국가공포증’(소련형의 계획경제나 나치즘과의 동일시에 의한 복지국가 비판. 뒤의 각주 7 참조)이 다양한 형태로 분출하는 시대라고 규정한다.3) 나아가 프랑스에서 74년에 대통령에 선출된 지스카르 데스탱 등의 정치경제전략을 이 조류의 하나라고 파악한다. 그는 지스탱을 프랑스에서의 étatisme(국가관리), dirigisme(관리경제/계획경제)의 전통과는 한 선을 긋는 새로운 유형의 자유주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동시대의 사상 정황과 프랑스의 정치 상황, 이 두 가지를 모두 시야에 넣은 신자유주의론의 전개를 시도한다. 이 글에서는 강의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해졌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를 중심으로 푸코의 신자유주의론을 검토한다.4)

우선 맨 처음으로, 푸코의 통치와 관련된 연구(이하, 통치성 연구) 전체의 개요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의 질서자유주의의 위상을 드러낸다. 통치성 연구는 서양근대에 있어서 개개인의 삶(생활·생명)이 어떤 형태로 전체질서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고 정치적 개입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통치라는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그려내고자 했던 연구이다. 통치란 근대에서의 전체 질서의 형성과 관련된 문제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 방식, 사람의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유형의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한 개념틀이다. 이 개념을 사용해 푸코는 개개인의 삶에 개입해가는 근대의 통치를 그 첫 번째 형태로서의 <국가이성-폴리스의 통치>와 두 번째 형태로서의 <자유주의의 통치>로 나눠 고찰한다.

푸코는 여기서 케네나 스미스 등의 18세기의 자유주의 경제학설에서 볼 수 있는 통치성을 그 이전의 국가이성-내치에서의 통치성과 대비하고 있다. 내치 행정의 경우 사람들의 삶의 관리는 세세한 사항에 걸친 규제·감시·단속을 통해 이뤄진다. 내치란 일상생활을 구석구석까지 규율화하고 규제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통치의 테크놀로지이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에서는 규제(réglementation)가 아니라 조절(régulation)이라는 개입방법이 취해진다. 하나하나의 모든 그물망을 규제에 의해 정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용인한 위에서 거시 수준에서의 조절을 통해 전체 질서를 구축해가는 것이다.5)

푸코는 질서자유주의의 통치성을 이런 18세기 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재편한 것으로 규정한다. 18세기의 자유주의에서는 정치권력에 의한 무제한의 개입을 막는 자율적 영역으로서 <시장의 질서>가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 질서자유주의에 있어서는, 뒤에서 말하겠지만, 시장은 법이나 정치에 있어서 개입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법이나 정치를 통해 설계되고 구축되는 존재이다. 여기서는 시장이라는 <자연>적인 영역을 강제적으로 외부로부터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성을 존중함으로써 질서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자유주의의 통치의 특징이 계승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질서의 정립에 있어서 개개인의 선택·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생활양식이나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정치권력의 존재가 불가결해진다. 이 점에서 질서자유주의는 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바라보면, 일종의 ‘중심이동(déplacement)’6)을 통한 통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통치성 연구의 시각 : 정치학 비판

이어서, 푸코의 통치성 연구를 필자가 어떤 각도에서 파악하는지, 또 그것을 기초로 푸코의 질서자유주의의 특징을 어디서 보는지를 밝혀두고 싶다.

필자는 푸코의 통치성 연구를 기존의 정치학, 그 중에서도 정치학사(정치사상사)에 대한 비판의 시도로 파악한다. 푸코 자신은 예를 들어 「전체적이고 개별적으로 : 정치적 이성의 비판을 향하여」(1979년)나 「개인에 관한 정치 테크놀로지」(1982년)에서 현재의 정치이론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치를 논하는 유효한 시각을 갖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최대의 이유는, 정치이론이 국가의 법적 정당성이나 의회정치에서의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을 중심으로 이론을 구축하고 있고, 18세기까지 만들어졌던 고전적 정치학의 인식틀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 있다. 그 때문에 그 틀에 걸맞지 않은 정치의 방식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시와 처벌』(1975년)의 규율권력론에서 이미 그는 정치권력에 관해 법과 권리의 것으로 밖에는 정치권력에 관해 사고할 수 없는 정치학의 현재 상태를 비판하고, 정치와 권력에 관해 말하는 새로운 언어의 탐구를 시작했다.7) 통치성 연구는 그 후의 『앎의 의지』(1976년)에서의 <생명권력>론을 통한 정치와 권력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법을 모색하는 시도로 자리 매김될 수 있다.

통치성 연구에서 푸코가 그려내는 것은, 17세기 이후 서양 <근대국가>의 틀 안에서 전개된 것, 즉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하는 정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분석대상이 “일상의 정치적 합리성(everyday political rationality)”8)에 있다고 서술한다. 그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통치>라는 개념을 사용해 기존에는 <근대정치사상>으로 다뤄졌던 마키아벨리나 사회계약론이 아니라, 내치학이나 중농주의를 독해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 일상생활의 정치에 대한 착안의 독자성을 다른 <정치> 개념과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밝히고 싶다. 우선, 푸코가 기존의 “정치이론의 실패”9)라고 할 경우의 정치이론이란 이미 말했듯이 정치를 그 법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묻는 사상인 것 같다. 여기에는 사회계약론뿐만 아니라, 정치를 법권리(droit)의 용어를 사용해 파악하는 사상 일반이 포함된다.

나아가 한나 아렌트와 칼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과 대비시켜보면, 통치성 연구에서의 푸코의 정치개념이 훨씬 명료해진다. 우선, 세 사람에게 공통되는 동시대 인식부터 봐두자.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1958년)에서 근대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별을 애매하게 만드는, 혹은 그 양자를 집어삼켜 버리는 <사회적인 것>이 발흥하고, 이것에 의해 정치가 현저히 변질을 겪었던 시대로 파악한다. 또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1932년)에서 20세기를 국가와 사회의 구별이 애매해지고, 이것에 의해 정치가 국가적 사태(事象)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문제가 정치화되는 시대로 규정한다. 푸코도 이들과 시대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근대를 공과 사, 국가 전체와 사회의 말단을 관련시키는 <전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관리기술이 출현하는 시대라고 본다.10)

그러나 우선 아렌트가 <사회적인 것>의 발흥 이전의 세계, 특히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정치적인 것>의 범형을 찾아가는 반면에, 푸코는 아렌트가 정치가 사멸하고 있는 시대라고 본 근·현대 사회에 머물러서, 거기서의 정치의 현실에 다가서기 위한 언어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에 반해 슈미트는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정치를 대상화하고자 한 점, 또 정치를 그 밖의 무엇인가의 활동영역과는 상이한 고유한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종교·경제·도덕 등 다양한 영역을 관통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 방식으로 파악했던 점11)에서 푸코와 공통적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것>을 친구와 적 사이의 구별로 파악하는 점에서는 상이하다. 슈미트의 친구·적 개념은 <전쟁으로서의 정치>라는 정치관과 결부되어 있는데, 통치성 연구에서의 푸코의 정치관에서 정치는 오히려 투쟁에 있어서의 불안정한 힘관계를 안정화시키고 지배와 질서를 이끄는 기능을 맡는다. 이것은 예를 들어, 푸코가 항상 관계의 역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권력관계’를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배 상태’로 끌고 가는 기술로서, ‘통치의 테크놀로지’12)를 자리 매김하는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푸코의 권력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투쟁>, <전투>, <끝없는 게임> 같은 측면이 자주 강조되었다. 이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며, 푸코 자신도 권력관계의 역전 가능한 게임으로서의 측면을 거듭 말했다. 그러나 푸코가 연구 속에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끝없는 게임으로서 계속 변전할 터인 권력관계가 왜 현실에서는 고정된 지배상태나 질서상태를 초래하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준 점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 권력관계를 지배로 끌고가는 이음매 역할을 맡는 것이 <통치의 테크놀로지>이다.

나아가 푸코는 <테크놀로지>라는 말에도 특별한 의미를 집어넣는다. 그는 『말과 사물』(1966년) 등의 저작에서 성숙한 학문체계(물리학이나 천문학)가 아니라 오히려 <미성숙한 학문>(범죄학, 정신의학, 임상의학 등)에 주목하고 있다.13) 이 점은 통치성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푸코는 정치이론의 주류로서 연구되었던 사상이 아니라 정치기술 또는 정책(그의 용어로는 <통치의 테크놀로지>)과 관련된, 그런 의미에서는 이론만큼의 일반성도 보편성도 갖지 못한 실천적 앎으로서, 이른바 역사 속에 파묻혀 있던 사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푸코의 연구대상은 정치학사보다는 행정사·국제사(國制史)의 그것과 가깝지만, 초기 이후 일관된 <인식틀의 비판>이라는 과학인식론의 계보를 잇는 방법론을 사용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가령 내치 행정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중농학파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항상 실천을 떠받치는 <사물의 사고방식>, <사고양식>, <인식틀>의 수준에서 분석대상을 파악한다. 정치기술을, 이것을 떠받치는 사고방법, 인식방식의 관점에서 도려내고, 이것을 통치의 다양한 <유형>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푸코가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합리성이라는 말은 인식틀의 차원에서의 <사고의 유형>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치 합리성의 형태들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추적해가는 것이 통치성 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통치성 연구에서 정치는 경제의 영역이나 사회의 영역과 구별된 <정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의 영역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정치의 문제란 사람들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전반을 포함한 생명의 행위[시도]를 어떻게 질서의 요소로서 편입해 가는가의 문제이다. 푸코는 이런 의미의 정치적 질서 구상 속에서 형성된 질서의 유형, 사람들의 행위에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정비해가는 방법·방식을 통치 합리성, 즉 <통치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푸코의 신자유주의론은 신자유주의에서의 정치의 고유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로 규정될 수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단순한 경제정책 사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절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회편성 원리를 지닌 구상으로 파악한다.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의 경제이론보다는 오히려 통치술(art de gouverner)로서의 자유주의”14)이다. 푸코는 복지국가 이후의 시대에 자유주의가 새롭게 힘을 얻게 이유를 그 통치능력, 그의 용어로는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 경제이론의 범주에 들어갔던 사상 속에서 현대의 정치구상을 독해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푸코가 경제사상이나 경제학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시카고학파나 오스트리아학파가 아니라 굳이 질서자유주의 학파라는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이른바 변방을 다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로운 사회의 실현에 있어서 경제정책과 국가의 역할을 정면에서 논하고, 전후 서독의 현실 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정책론을 전개했던 질서자유주의파는 “통치성의 문제에서 보면 [시카고학파에 비해] 더 중요”15)한 사상이었다는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이 글에서는 푸코의 질서자유주의론을 <질서자유주의의 정치구상>을 밝혀낸 연구로 파악한다. 그리고 그 내실을 푸코의 논의에 의거하여 재구축한다.


3. 질서자유주의 개괄

질서자유주의는 <프라이부르크학파>라고도 불리며,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경제학자·법학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중심인물인 오이켄(Walter Eucken, 1891-1950)은 1927년부터 프라이부르크대학교의 교수였는데, 32년에 사법(私法) 교수에 취임한 그로스만 데르트(Hans Grossmann-Doerth), 1933년에 중앙 카르텔국에서 온 법학자 뵘(Franz Böhm, 1895-1977)과 함께 1936~37년에 <경제의 질서Ordnung der Wirtschaft>라는 총서를 간행한다.16) 이것이 질서자유주의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들은 경제학자와 법학자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세계에서의 권력집중이라는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과 나란히 중요한 것이 반-나치적 언동 때문에 나치정권 성립 후 사망한 뢰프케(Wilhelm Röpke, 1899-1966), 마찬가지로 망명자인 뤼스토우(Alexander Rüstow, 1885-1963)이다. 그 밖에도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표어를 만들었던 뮐러-아르막(Alfred Müller-Armack, 1901-1978), 서독 경제장관으로서 질서자유주의파의 정책을 실행에 옮기게 된 에어하르트(Ludwig Erhard, 1897-1977)도, 이 파의 멤버이다. 그리고 전후에는 연간지 『오르도』가 그들의 주요한 활약 무대가 된다. 또 질서자유주의파는 오스트리아학파, 특히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 1899-1992), 미제스(Ludwig von Mieses, 1881-1973)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하이에크 자신이 『오르도』에 자주 기고했으며, 1962년부터 67년까지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질서자유주의파의 사상은 일괴암적이지 않지만, 그 중심은 그들이 표방하는 경제체제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표어 속에서 표현된다.17) 그것은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완전히 기능하게 만듦으로써 경제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전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상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질서구상이다. 그러나 나중에 말하듯이, 그들은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갖고 있으며, 시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유방임(laisser-faire)이 아니라 공적 기관이나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경제에 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론과도 자유방임이라는 의미의 자유주의와도 상이한 그들의 입장은 사회체제의 <제3의 길>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제2차 대전 후의 서독에서 경제정책의 버팀목이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서독의 재건과 부흥의 이념으로서 기능했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이어서 질서자유주의에 관한 푸코의 논의 내용에 들어가고 싶다.18)


4. 질서자유주의파의 급진성 : 경제에 의한 국가의 정초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에 있어서 가격기구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틀로서의 질서(Ordo)의 구축을 목표로 한 사상체계이다. 그 때문에 질서자유주의파가 소개될 경우, 이들이 주창한 질서체계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설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푸코는 처음부터 이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들의 특징을 규정한다. 질서자유주의파의 사상은 양차대전 사이의 독일에서 형성되기 시작해 제2차 대전 후의 서독 부흥에 중심적 역할을 맡았다. 푸코는 에어하르트가 전후 독일의 진로를 결정했다고 일컬어지는 화폐개혁을 하기 전인 1948년 4월에 했던 연설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거기서의 경제적 자유와 국가의 정당성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19) 에어하르트는 여기서 경제의 국가강제(나치독일)와는 상이한 경제와 국가의 관계 구축이 독일 국가에 대한 정당성 부여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푸코는 이것이 질서자유주의의 통치성의 근본적 부분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전후 독일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정초짓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의 보장에 다름없다는 생각을 읽어내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선 첫째로 당시의 독일이 처해 있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다. 나치 지배와 그 붕괴를 통해, 독일의 정치적 주권은 그 정당성에 현저히 상처를 입었다. 더욱이 당시 독일은 점령군의 지배 하에 있었고, 주권국가의 자립성을 결여한 종속상태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질서자유주의파의 사상은 유럽에 자유로운 시장과 경제적 부흥을 보장하기 위한 일익을 담당한다는 형태로, 독일이 국가의 정당성을 재정초한다는 선택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나치 경험에 의해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고, 점령·분할에 의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은 독일 국가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20)

나아가 푸코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정치적 주권형성의 기폭제(amorce)로서 기능한다는 사태는 전후 서독 국가가 시작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 30년 동안 (즉 푸코가 강의를 행했던 당시까지) 서독에서의 정치적 주권 및 정치적 합의를 계속 창출하고 있다고 논한다. “자유로운 시장은 정치적 연대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 마르크화의 안정, 만족할 수 있는 성장률·구매력, 발전, 국제수지의 균형은 … 역사에 의해 법익[法益;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을 박탈당했던 국가를 [새롭게] 창설하기 위한 합의를 표현하고 있다. 국가는 경제적 자유의 존재와 실천 속에서 법과 그 현실적 기반을 다시금 찾아낸다. 역사는 독일 국가를 부정했지만, 이제 경제가 독일 국가를 긍정한다.”21) 이런 의미에서 질서자유주의는 “근원적으로 경제적인 국가”22)라는 경제와 국가의 새로운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바로 이것에 푸코가 현대의 통치성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질서자유주의파를 다루는 최대의 이유가 있다.23)

질서자유주의파에 의한 국가의 정초 방식을 18세기의 자유주의와 비교해보면, 이것의 특징이 더욱 명료해질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18세기의 자유주의는 법적 주권에 의해 정초되고 내치 행정에 의해 질서화된, 즉 새롭게 설정된 국가 속에서 어떻게 경제적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는가를 최대의 관심사로 삼았다. 이에 반해, 질서자유주의파의 문제는 경제적 자유와 발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어떻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정립하는가에 있다.24)

나아가 질서자유주의파의 구상은, 나치즘의 <공포정치>에 대해 휴머니즘이나 인권보장을 축으로 전후 독일 국가를 생각하는 경우와는 단적으로 말해서 사고의 순서가 다르다. 그들은 우선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유를 축으로 하여, 그로부터 인권의 옹호나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생각한다. 그들이 보기에 경제적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혹은 그것에 관해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정치적 인권이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불가능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를 기초로 하여 국가를 존립시키는 것. 여기서 푸코는 질서자유주의파의 사회질서구상의 급진성을 독해해낸다. 그리고 이 글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에서, 기존의 정치적 담론과는 다른 사고틀에 입각해 질서자유주의의 정치구상의 특징이 집약적으로 표현된다.


5. 질서자유주의파의 20세기 인식 (1) : 계획화의 시대

아래의 각 절에서는 질서자유주의파의 질서구상의 구체적 내용을 푸코의 논의를 따라 고찰한다. 이때 항상 참조점이 되는 것은 질서자유주의가 어떤 특정한 유형의 경제적 자유의 실현을 중심에 둠으로써 어떻게 사회질서 전체를 구축해가는가이다. 이 절과 다음 절에서는 질서자유주의파의 동시대 인식을 다루고, 이것들과 관련지어 그들의 사상의 특징을 명확히 한다. 이 절에서는 우선 질서자유주의파의 형성 역사를 다루고, 그들이 자신들의 동시대를 <계획화의 시대>로 비판적으로 파악했음을 밝힌다.

질서자유주의는 193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사상이며, 나치즘의 한가운데서 형성된 학파이다. 이 때문에 나치즘을 어떤 각도에서 파악하고 그것과 어떻게 대결하는가가 질서자유주의의 기본적 입장을 형성한다. 이와 관련해 푸코는 “영원한 생시몽주의”25)라는 뢰프케의 표현을 인용한다. 이 표어는 생시몽주의의 과학만능주의·사회공학적 지향이 19세기를 통해 발전되고 20세기에 이르러 나치즘, 소련의 계획경제, 그리고 케인즈주의에 이른다고 하는 역사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라는 구별이 그다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계획이냐 자유냐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지표로서 다뤄지며, 나치즘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민사회주의의 특수한 체제로서가 아니라 여타 나라들에서도 동시대적으로 생기고 있는 경제의 계획화,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관리의 한 조류로 규정된다.26) 나치즘이 초래한 자유의 결여가 질서자유주의파에게는 무엇보다 우선 경제의 계획화에 의한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은 계획경제가 초래하는 경제적 권력집중이 어떻게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나치즘은 경제적 자유의 결여를 축으로 비판되는 것이다.

이 비판 방식은 나치즘을 사상·언론·표현의 자유, 의회정치의 유무나 인권보장 같은 이른바 <정치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방법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질서자유주의파에도 이런 자유의 결여에 대한 비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4절에서도 말했듯이, 그런 문제는 항상 경제질서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그것을 축으로 비판된다. 그들에게 <자유로운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것은 경제체제·경제질서이며, 그 주변에 정치적·사회적인 자유가 자리매김되는 것이다.27)


6. 질서자유주의파의 20세기 인식(2) : 독점과 대중화

질서자유주의파는 반계획·반중앙관리를 표방할 뿐 아니라 자유방임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이 입장도 그들의 20세기 인식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

질서자유주의파의 시대진단은 자유방임에 의한 경제의 자연적인 조화를 신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 계획화의 진전과 나란히 그들이 동시대의 경제에서 간파했던 것은 독점의 경향이다. 물론 카르텔·트러스트 등의 형성에 의한 대자본의 독점자본주의가 국가관리에 의한 경제의 계획화로 손쉽게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양자는 밀접하게 결부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획화에 관한 인식이 계획경제 비판으로 이어진 반면, 독점 비판은 자유방임의 경제정책 비판으로 이어진다. 푸코는 독점론에 관해서는 더 파고들어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질서자유주의파를 고전적 자유주의와 나누는 중요한 점이기에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28)

우선 오이켄의 『경제정책원리』에 나타난 시대인식을 살펴보자. “우리는 19세기 초반 및 중엽에 생활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상이한 정황 아래에 있다. 세기 중반의 자유주의자나 시스몽디, 생시몽주의자, 맑스, 푸르동 등 … 은 우리와는 다른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세계 속에서 거주했다. … 사람은 전(前)공업시대의 경제와 거대한 변혁의 시작 말고는 알지 못했다. 콘체른, 카르텔, 신용은행, 노동조합 등은 당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막 발전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29) 그리고 현대의 커다란 문제가 되는 독점·과점에 의한 시장 지배라는 사태가 이런 <전공업시대>에 형성되었던 자유방임 정책에 의해 결과적으로 용인되고 조장되었다는 것이 문제로 간주된다.

오이켄에 의하면, 시장에는 항상 “독점의 형성으로 향하는 경향”30)이 존재한다. 하지만 자유방임 정책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자유방임 정책에서 한 가지 중심축이 되는 <영업의 자유> 원칙은 독점형성의 자유도 정당화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카르텔을 결성하는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수요독점시장에서의 부당한 노동계약도 정당한 계약으로서 용인해버린다.31)

이런 자유방임의 결함을 극복하고 시장에 불가피하게 내포된 독점 경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질서자유주의파는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요구한다. 그들은 “시장경제와 자유방임 정책의 분리”32)를 행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방침을 생각하는 가운데 “어떻게 정치권력의 포괄적 행사를 시장원리와 서로 맞물리게 할 것인가”33)라는 물음을 설정한다.

이런 물음에 대답인 질서자유주의파의 질서정책을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이들의 시대인식에 관해 경제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검토하자. 푸코는 이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논하지 않지만, 질서자유주의파에게 경제정역과 사회·정치영역 사이의 관계, 또 그것들 전체를 포함한 사회질서에 관한 견해가 단적으로 표명되는 부분이 있다.

뢰프케에 의하면, 이 시대의 사회전체를 특징짓는 것은 ‘대중화(Vermassung)’와 ‘프롤레타리아화’이다.34) 또한 오이켄은 르 봉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를 특징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중’은 경제, 사회 및 국가의 전통적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합리적인, 만족한, 인간에게 걸맞는 질서의 건설을 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35) 그러나 이런 대중은 그저 단순하게 파편화되어 부유하고 있을 뿐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지도자 계층에 의해 인도된다. 그리고 하나의 대중 속에 몇 가지 정치집단이나 경제집단을 형성하고, 그것들의 집단이 서로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여나간다.

오이켄이 보기에, 이익단체나 압력집단을 의회정치의 내부로 도입하는 일종의 다원주의 정치, 그리고 직능단체의 편성에 입각한 조직단위의 경제는 대중화 시대의 산물이며, 이 경향이 점점 더 진행되고 있다. 권력집단의 형성과 그것들 상호 대립은 “집단 아나키”36)의 상태를 산출하며, 전체의 질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대중화와 정치적·경제적인 집단형성이 결부되고, 그 양쪽을 없애가는 사회질서의 구상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정치영역에서의 의회정치의 변질과 경제영역에서의 조직화의 움직임이 단체주의나 권력의 집중·편재의 문제로서 동렬로 취급된다.37)

더 나아가 오이켄은 대중과 사회질서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분업이 고도로 발달한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속에 매몰되어 있는 대중은 “복잡해진 질서의 틀 속에서만 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38) 대중은 질서를 파괴하는 경향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충분하게 제어된 질서 없이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여기서 질서는 경제질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사회를 형성하는 모든 질서를 포함한다. 그 때문에 “경제적 상호의존만이 아니라, 경제질서와 그 밖의 일체의 생활질서 사이의 상호의존관계가 존재한다.”39) 이런 전체 질서 속에서 파악된 경우에만 현대의 대중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질서 전체를 형성해 나감으로써만 대중화가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의 질서의 창조가 질서자유주의파에게는 첫 번째 과제가 된다. 질서자유주의파의 분석은 나치 정권 하에서의 경제적 자유의 문제에서 출발해 대중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삶의 영위를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의 사회질서의 전체적 구상, 이런 의미에서의 정치구상에 다다르게 된다.

自余


7. 질서자유주의파의 질서정책 (3) : 경제정책

이 절부터 9절까지는 질서자유주의파의 경제·사회정책과 법치국가론을 검토한다. 앞 절에서 논했듯이, 그들은 반계획, 반자유방임의 입장을 취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축으로 각각의 내용을 정리한다. 이 절에서는 우선 그들의 경제정책을 검토한다.

맨 처음으로 푸코에 의거하면서, 질서자유주의파와 고전적 자유주의 사이의 시장원리의 파악 방식의 같고 다름을 보여주고,40) 이들의 반(反)자유방임의 측면을 분명히 한다. 푸코에 의하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시장원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교환이다. 그 때문에 국가에 가장 처음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소유권 보장이다. 이것을 넘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유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운행에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이에 반해 질서자유주의파에게 중요한 것은 교환과 소유권이 아니라 경쟁이다. 오이켄은 “사회적, 경제정책적 문제의 해결을 소유권의 질서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19세기 및 20세기 초반의 경제정책논의 및 경제정책의 근본적 오류였다”41)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교환과 소유권을 중심에 두고서는 파악할 수 없는 <독점>이라는 문제를 그들은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경향이라 여기고 중시한다. 따라서 질서자유주의파에게는 독점을 배제하고 완전경쟁을 실현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중심이 된다. 여기서 완전경쟁이란 가격 카르텔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장참가자에게 가격이 어떤 특정한 참가자에 의해 좌우될 수 없는 여건으로서 기능하는 상태에서의 경쟁, 또한 업적·실적에만 기초한 경쟁을 의미한다.42)

이런 완전경쟁은 소유권의 보장에 머물지 않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질서자유주의파에게 “경쟁은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생각했던] 자연적인 여건이 아니라 … 만들어진 특권[적 상태]”인 것이다.43) 시장과 국가의 관계는 자유방임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며, 경쟁 경제는 국가권력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 일종의 경제적 성역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통치의 관점에서 질서자유주의파와 고전적 자유주의를 나누는, “시장 메커니즘과 통치정책(politique gouvernemental) 사이의 포괄적인 결합”44)을 간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질서자유주의파가 목표로 한 질서, 오이켄의 용어로 이른바 <경쟁질서>란 어떤 것이며 어떤 정책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가. 푸코 자신은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는 정책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반계획의 측면을 포함한 그 정책의 실상을 보고 싶다.

우선 <경쟁질서>란, 그 가운데서 “개별 기업이나 가계가 자유롭게 계획하면서 행동하는”, “그들 자신의 노동력이나 생활수단이나 화폐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용도를 자신이 찾는”45) 질서형태이다. 다만 “게임의 규칙이나, 경제과정이 그 아래에서 전개되는 형태나, 혹은 시장형태나 화폐체계를 원하는 대로 만들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46) 시장참가자에게는 독점시장을 형성할 자유나, 시장 속에서 가격 메커니즘이 지닌 강제력 이외의 권력을 도입할 자격이 없다. 즉, 시장의 형태나 화폐체계 등의 틀은 질서정책에 의해 주어지며, 그 속에서 개별 시장참가자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체제이다. 거기서는 일상의 경제생활이 영위되는 전제가 되는 질서형태는 적극적으로 정립되지만, 일상의 경제 과정 자체에 대한 개입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질서자유주의파의 질서정책에서 근본원칙이 되는 것은 경쟁질서가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한, 완전경쟁 하에서의 기능적인 가격체계의 확립이다. 그를 위해 가장 중시되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통화정책은 화폐가치의 안정,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의 회피에 의해 개별 경제주체가 올바르게 경제계산을 행하기 위한 전제를 만들어낸다. 구체적으로는 “할인정책, 공개시장정책, 유동성 준비율의 결정, 국가의 재정정책 및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투자”47)가 행해진다.

다만 질서자유주의파는 본래 완전고용정책, 국가투자에 의한 유효수요 창출 정책, 즉 케인즈형 정책에는 극히 비판적이다. 이런 정책은 필요 최소한으로 머물러야 한다고 간주되며, 더욱이 그 효과에 그다지 기대를 걸지 않는다.48) 이런 점에서 질서자유주의파의 경제질서 구상은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케인즈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완전고용 자체가 경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현을 위해 화폐가치의 안정과 가격 메커니즘의 기능이 희생된다는 것이 비판된다. 전자가 후자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가 결과적으로 전자를 실현하는 그런 질서가 요구되는 것이다. “경쟁은 사회계층의 온존을 허용하지 않는다. 경쟁은 진정한 업적에 기초한 사회적 상승과 하강의 질서이다. 경쟁에 의해 경제의 소모나 장기적인 노동하지 않음 없이, 최고의 임금수준의 상태가 실현될 수 있다.”49) 『오르도』 창간호 서문의 이 구절에는, 우선 질서와 발전의 원천으로서의 경제적 경쟁이 있고, 그 결과로서 고용·임금의 안정이 생긴다는 생각이 표명되어 있다.

나아가 경쟁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독점금지정책, 경쟁에 합치하는 형태에서의 사유재산 및 계약의 자유의 보장, 그리고 기업이나 가계에 있어서의 책임원칙의 확립을 위한 정책이 취해진다.

이 밖에도 경쟁질서가 실현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것은 뢰프케의 용어로는 <구조정책Strukturpolitik>이라고 불리며, “소득 및 재산의 분배, 경영의 크기, 또는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혹은 개개의 계급계층에 대한 인구의 분포 등이라는 시장경제의 사회적 전제조건을 더 이상 주어진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한 의도를 따라 바꿔나가고자 하는”50) 정책이다. 여기서는 경쟁질서 아래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독점의 감독, 누진과세 등의 조세정책, 환경이나 자원의 유한성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이 포함된다.


8. 질서자유주의파의 질서정책 (2) : 사회정책

지금까지 봤던 경쟁질서의 창조·유지를 위한 정책 말고도 질서자유주의파에는 사회정책에 관한 독자적인 비전이 있다. 이것에 관해서도 반계획, 반자유방임이라는 두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다. 

푸코는 질서자유주의파의 사회정책론의 특징을 복지국가형의 사회정책론과 대비시켜 지적한다.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야만성>을 포함한 경제과정의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그것에 대항하는 조치로서 내세워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비의 사회화·집단화라는 수단이 취해진다. 개인의 수입을 세금이나 보험료로서 징수하고, 이것들을 일단 집합화[집계]한 다음에 무료 서비스·보조·수당 등의 형태로 소비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활용된다.

질서자유주의파에게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구축된다. 거기서는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에 통합된다.”51) 푸코는 질서자유주의파의 사회정책을 복지국가 모델의 그것과 대비했을 때 그 최대 특징이란 사회정책의 목표로 간주되는 것이 사회화·집단화가 아니라 개인화의 완성이라는 점을 거론한다. 이것을 뮐러 아르막의 표현을 빌려 “사회화된 사회정책과는 대조적인, 개인화하는 사회정책”52)이라고 새롭게 표현한다. 사회정책은 리스크의 사회화가 아니라 개개인이 각각의 리스크에 직면하기 위한 힘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제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부여받는다.53) 질서자유주의파에게 이것은 사회정책이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기에 적합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국가나 단체 등의 대규모 집단조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자기결정하고 자기 책임을 갖기 위한 기초체력을 부여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책무로 간주되는 것이다.

질서자유주의파의 사회정책에 관해 푸코는 이처럼 신자유주의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반계획·반중앙지도의 지향을 보여주는 데 머문다. 거기서의 원칙은 시장의 경제 게임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부조는 하지만, 사회 전체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소득의 재분배, 평준화의 정책에는 비판적이고, 개인이 리스크를 떠맡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만 사회정책을 위치시킨다는 것이다. 푸코는 이것을 당시의 지스카르 데스탱의 사회정책 구상과 결부시키고 프랑스에서 앞 세기부터의 전통을 지닌 <국민적 연대> 모델과의 괴리를 강조하고 있다.54)

하지만 질서자유주의파의 사회정책은 반계획과 나란히 자유방임의 비판으로 이어지는 반독점이라는 또 하나의 입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질서자유주의파의 사회정책 플랜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싶다.

이들의 사회정책이 신자유주의 일반에 공통되는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들의 주택정책이다. 이들은 소비의 사회화로 이어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사회보장에는 비판적이지만, 주택제공에 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용인한다. 그 배경에는 우선 첫째로 경제권력의 분산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택소유를 촉진하고 개인 간 자산격차를 없애는 방책이 극히 유효하다는 인식이 있다. 또 둘째로, 주거를 자기 재산으로서 갖고 자립과 자기책임을 익힘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개인을 육성하고자 한다는 배려가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의 사회화에 의한 집단화와 독점에 의한 자산의 편재화를 둘 다 방지하기 위해, 소유의 분산과 개인화를 향한 정책으로서 주택정책이 중시된다.55) 개인 재산은 독점과 집산화에 대한 방파제로서 국가의 비호 하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질서자유주의파에게는 사회정책의 소극적 역할만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시장질서 형성을 촉진하는 적극적 방책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시장이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 한, 그것은 시장의 무규제적인 발전이 초래하는 결함을 사회정책에 의해 시정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경제정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반계획·반중앙관리(소비의 사회화의 부인)와 반독점(자유방임이 초래하는 자산·재산의 집중과 편재의 부인)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이 구상되는 것이다.


9. 질서자유주의파의 법치국가론

앞 절까지 봤던 구체적인 정책론을 토대로 이 절에서는 질서자유주의파의 법치국가론, 법과 경제의 관계맺음 방식을 살펴보고 싶다.

질서자유주의는 자신의 사상을 법치국가론이라는 독일 자유주의 사상사의 전통적인 논의와 관련짓는다. 법사상, 정치사상 영역에서 18세기 이래 계속 문제가 되었던 법치국가(Rechtsstaat) 개념을 자신들의 체계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취급하고 법과 경제사회와의 관계를 어떤 것으로 파악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질서자유주의파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사회의 관계맺음 방식이 분명해진다. 여기서도 반자유방임과 반계획의 두 측면에서 정리한다.

우선, 법치국가론의 반자유방임이라는 측면을 살펴보자. 푸코는 고전파 경제학에서의 <자연질서>와 질서자유주의파에서의 경제질서를 대비하고, 후자를 <법적 질서>라고 말한다. 그들이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는 법 틀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들의 이론 체계의 중심에 법이론을 위치시키기 때문이다. 푸코는 질서자유주의파에서의 법과 경제사회 사이의 관계맺음을 두 가지 특징에서 정리한다. 첫 번째 특징은, 질서자유주의파에게 “법질서는 상부구조의 질서가 아니다”56)라는 점이다. 이것은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에 의해 결정된 사회구조 위에 법·정치가 상부구조로서 덧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 영역 자체가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된 영역이 아니라, [관습적 혹은 법적인] 규칙의 활동의 총체로서 이해된다”57)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경제사회를 “경제적이고 법적인(économico-juridique)” 시스템으로, 즉 역사적·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적 틀이나 실정적 규칙이 그 가능성의 조건을 부여하는 한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58)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발상에 의해 초래되는 “법적 개입주의”59)이다. 경제 영역과 법·정치 영역 사이의 상호관계, 상호침투의 중시는 법적·제도적으로 적절한 틀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좋은 경제사회를 만들어내며, 또 그것을 더욱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지향으로 이어진다. 법에 의한 개입은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창설과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60)

이어서 법치국가론의 반계획이라는 측면을 살펴보자. 푸코는 국가개입의 형식성이라는 점에서 질서자유주의파가 옹호하는 법에 의한 개입과 계획경제 사이의 차이점을 집약시켜서 살펴본다.

푸코의 정리에 의하면 질서자유주의파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계획경제에 있어서 개입은 명확하고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지니며, 개입의 결과 서서히 그 후의 조치가 수시로 변경된다. 이에 반해, 법치국가에서는 개입을 할 때 특정한 목적은 설정되지 않으며, 일반적·형식적인 개입 조치 말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결과에 따라 법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제적 행위자가 자유롭게 결정을 행하기 위한 틀만 설정된다. 여기서 법은 어디까지나 행위자 간의 경제 게임에서 새롭게 정해진 규칙의 창설 말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질서자유주의파의 법적 개입주의는 계획경제에서의 개입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61)

이것은 질서자유주의파의 법치국가론 중에서 법에 의한 틀의 설정이 자유로운 경제사회를 가능케 한다는 부분이다. 푸코는 이 부분만을 다루고 있지만, 질서자유주의파에게는 어떤 특정한 경제질서만이 법치국가를 가능케 한다는, 경제질서로부터의 법치국가의 정초라는 방향에서의 논의도 존재한다. “법치국가는 그 법률적·국가적 질서와 동시에 ‘적합한’ 경제질서가 실현되는 경우에만, 완전히 관철될 수 있다”62)는 것이다.

질서자유주의파에 의하면, 자유방임의 경제정책은 불가피하게 독점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독점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사적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또 “산업 혹은 노동자의 사적 권력단체”63)는 <단결의 자유>의 원칙에 입각해 단결을 강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거꾸로, 계획경제에서는 거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법치국가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경쟁질서> 형태 아래서만 법치국가가 존속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질서자유주의파에게는 법치국가가 <경쟁질서>를 만들어내고 <경쟁질서>가 법치국가를 가능케 한다. 즉,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법치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경제질서와의 관련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고전적 법철학이나 정치이론에서의 법의 정당성론과는 이질적인 법치국가론이 됐다. 나아가 질서자유주의파에게 법은 경제게임의 일반적 규칙으로 파악된다. 물론 여기서도 국가나 사적 단체, 그 밖의 개인에 의한 권리나 자유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지킨다는 법의 역할은 불변의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침해의 내용이나 영역을 생각할 때, 거기서 상정되는 개인이란 항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며, 법은 항상 경제질서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서자유주의파에게 법칙국가란 최선의 경제질서를 보장하는 국가이며, 법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권리와 자유의 수호자인 것이다. 이런 법치국가 개념을 재편한 후에 경제영역에서의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질서를 구상하는 질서자유주의파의 체계 속에서 법과 국가의 역할·기능이 어떻게 재규정되는가가 드러난다.


10. 질서자유주의에서의 정치

이상으로 질서자유주의에 대한 푸코의 논의 내용에 관한 검토를 마치는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어떤 의미에서 앞의 2절에서 말했던 정치에 관한 새로운 언어를 탐구하는 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에 관해 아래에서 약간의 고찰을 보태둔다.

푸코는 질서자유주의파의 질서구상의 중심에 항상 경제문제가 위치하며, 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질서 전체가 구상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질서자유주의파에게 모든 사태가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의 관점에서 질서자유주의파를 다룬다는 것은 거기서 경제의 정치화, 이것 이전에는 정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영역이 정치화되어가는 과정을 독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푸코는, 거기서 경제사회가 어떻게 정치의 대상이 되어가는가, 그 방법을 <신자유주의의 통치의 테크놀로지>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17세기 이래의 서양근대를,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세부가 정치의 대상이 되어가는 시대라고 파악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경제적 자유>를 축으로 경제·사회·법질서의 전체상을 모색하는 질서자유주의파의 사상은 근대의 통치 테크놀로지의 한 가지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질서자유주의를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 바꿔 말하면 대중의 생활과 삶의 모든 행위가 정치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으로 구성되며 질서 부여되는 시대에서 새롭게 정치의 언어를 말하는 시도로 질서자유주의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즉, 푸코가 근대의 정치적 합리성에 관해 사고하기 위해 만들어냈던 <통치>라는 개념 틀을 사용해 질서자유주의를 읽어냄으로써, 질서자유주의를 정치에 관한 새로운 언어를 정식화한 사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질서자유주의파가 대중화의 시대에서 조직과 질서의 문제를 다루고(6절), 더욱이 그 해결을 위해 경제질서를 사회와 국가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던(4절) 것은 근·현대에 있어서의 정치에 관한 사고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질서자유주의파의 법치국가론은 법-권리의 전문용어를 사용해 논의되었던 법과 국가의 문제를, 경제사회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틀로서 법이나 정책(정치)을 파악함으로써 재규정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치의 관점에서 법치국가 자체에 새로운 내실을 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9절). 질서자유주의파의 <자유로운 사회>는 이런 의미에서의 정치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4~9절).

이처럼 <통치>라는 시각에서 파악함으로써, 질서자유주의를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정치적 개입 대상이 되며, 그것을 어떻게 편성하고 질서를 부여하는가가 전체 질서에 있어서 일차적인 과제가 된 시대에, 경제적 자유를 축으로 사회 전체의 질서의 포괄적인 구상을 산출했던 사상,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정치의 언어를 수립했던 사상적 노력으로 위치지어질 수 있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푸코가 질서자유주의파의 사상에 대해 어떤 점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고 그런 비판이 푸코의 <자기통치>론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관해 말하고 싶다.

본문에서 논했던 대로, 질서자유주의파에게 이상적 질서, <자유를 위한 질서>인 오르도(Ordo)는 질서를 위해 자유를 활용하고 또 그 자유를 질서의 요소가 되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통치 테크놀로지의 구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질서자유주의파에 대한 푸코의 비판의 중심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나 복지국가를 전체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라고 비판하고, 스스로를 자유의 옹호자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새롭게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자유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전체의 질서나 번영과 양립할 수 있는 특정한 유형의 자유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받아들여 게임에 참가하는 개인을 만들어낸다. 확실히 그들은 직접적·강제적인 수단에 호소해 개개인을 관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특정한 생활이나 행위의 양식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도 다른 유형의 통치 테크놀로지이며, 다른 길을 통한 자유를 질서에 편입해가는 방법에 다름없다. 달리 말하면, 신자유주의란 일상생활에 개입하여 어떤 특정한 유형의 삶을 적극적으로 산출하고 만들어가는 <생명권력>의 한 유형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푸코는 자유주의가 “자유를 생산하고, 조직화하는” 것과 더불어 자유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의 소비자”라고 한다.64) 더욱이 거기서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전체 질서가 구축된다고 하는 구성이 취해지기 때문에, 질서 형성에 강제나 억압을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통치성을 비판적으로 재파악하기 위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의해 어떤 삶의 내실을 산출하는가를 고찰했던 것이 통치성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푸코의 <자기통치gouvernement de soi>라는 아이디어는 이런 자유를 산출하고 활용하는 통치에 대항하기 위한 구상으로서 이해 가능하다. 그는 자신이 그려냈던 신자유주의의 통치의 테크놀로지에 대해, 그것에 저항하고 그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방책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0년 이후의 강의에서 주제로 다뤄지고, 가장 만년의 『쾌락의 활용』, 『자기에의 배려』(1984년)로 결실을 맺는 자기통치라는 사고방식을 통치의 문제에 비춰본다면, 통치 테크놀로지에 대항하는 요소에 관해 생각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자기통치란 자기와 타자의 관계와는 구별된 자기와 자기의 관계, 자기가 자기에 대해 작용하고, 자기의 사고나 행위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79년까지의 통치성 연구에서 고찰되었던 타자의 행위에 대한 작용 가하기로서의 통치와 대칭을 이룬다. 푸코는 근대에서 국가 규모로 만들어졌던, 타자의 행위를 제어하는 통치의 테크놀로지에 대해, 이 자기 통치를 대치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점점 더 교묘하고 비가시적이 되는 국가·사회의 권력작용에 대해, 그로부터의 탈주나 그 외부에 있을 수 있는 실존을 추구하는 방향성과는 다르다.

푸코가 자기통치에 관한 착상을 강의에서 처음 말했던 것은, 1978년 3월 1일의 강의에서 중세 그리스도교의 사목권력에 관해 논할 때였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그는 사목권력에서 사용된 통치 테크놀로지를, 이것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쪽이 자기 통치의 테크놀로지로서 이용했다고 지적한다. 이때 이미 자기 통치는 타자의 통치와의 대항관계 속에서, 통치가 타자의 지배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스스로를 위해 이용함으로써 통치에 대항하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성의 차원에서 파악했다.

자기통치와 신자유주의의 통치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구도로 생각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통치 테크놀로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 교묘함을 폭로하거나 교묘함을 그려냄으로써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치에 의해 강제된 특정한 생활형태, 타자와의 관계방식을 변용시키는 것은 거기서 사용되는 통치 테크놀로지를 자기 통치로 전형(轉形)시켜 나감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위를 통제하고 다른 개인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편성해가는 통치 테크놀로지에 대항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감으로써 타자관계도 변용시켜가는,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삶에 유형을 부여해가는 자기통치의 행위인 것이다.






1) 佐々木毅, 「21世紀型体制についての一試論」, 『思想』 856호, 1995 참조.


2)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Gallimard, 1975, p.35.


3) M. Foucault, «La phobie d’État», in Libération 967, 1984[1979년 발표].


4) 푸코는 신자유주의에 관해 1979년 강의와 강의 요약(M. Foucault, Résumé des cours 1970-1982, Paris: Julliard, 1989, pp.102-120.) 이외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필자가 파리의 푸코센터에서 청취한, 미간행 강의 테이프를 중심으로 강의의 내용을 재구성한다. 강의 날짜는 그 때마다 본문 속에 (1979년 1월 17일) 같은 모습으로 명시한다. 또한 이런 성립의 사정에서 푸코의 신자유주의론 자체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필자 자신의 분석에 의해 보충하며 전체상을 구성했다.

   이하에서는 신자유주의에 관해 논한 7회분의 강의의 개요를 제시한다.

   1979년 1월 31일 : 질서자유주의파에 관해서 /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전후 독일 국가의 정초

          2월  7일 : 질서자유주의파에 의한 자유주의의 중심 이동déplacement : 교환에서 경쟁으로

          2월 14일 : 질서자유주의파의 사회정책 원리 / 사회의 모델로서의 기업

          2월 21일 : 질서자유주의파에게서의 법과 시장 : 법치국가의 경제운영

          3월  7일 : 질서자유주의의 프랑스로의 도입 / 오르도형 자유주의의 사회정책 플랜

          3월 14일 : 미국 신자유주의에 관해서 : 역사적 배경 / 인적 자본의 개념

          3월 21일 : 미국 신자유주의에 의한 다양한 사회현상에의 시장원리의 적용


5) 이상에 관해서는 米谷園江, 「ミシェル・フーコーの統治性硏究」, 『思想』 1996년 12월호[오모다 소노에, 「미셸 푸코의 통치성 연구」, 『푸코 이후』, 난장출판사, 2015년]를 참조.


6) 1979년 1월 31일.


7) 米谷園江, 「近代権力の複層性」, 『相関社会科学』 5호, 1996년을 참조. 


8) M. Foucault, “The Political Technology of Individuals,” in Technologies of the Self, Massachusetts: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8, p.161.


9) M. Foucault, “The Political Technology of Individuals,” in Technologies of the Self, Massachusetts: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8, p.161.


10) 다만, 아렌트와 푸코는 근대를 그 출발점 이후 이런 의미에서의 정치화의 시대라고 보지만, 슈미트에게서는 17세기 이래의 “중립화와 탈정치화의 시대”(Carl Schmitt, “Das Zeitalter der Neutralisierungen und Entpolitisierungen,”[1929년] in Der Begriff des Politischen, München: Duncker & Humblot, 1932) 뒤에 오는 20세기의 전체주의 국가야말로 정치화의 시대를 체현하고 있다.


11) Carl Schmitt, Der Begriff des Politischen, München: Duncker & Humblot, 1932를 참조.


12) M. Foucault, «L’étique du souci de soi comme pratique de la liberté»[1984년], in Dits et écrits, 4, Paris: Gallimard, 1994, p.728.


13) Ian Hacking, “Michel Foucault’s Immature Science,” in Nous 13, 1979 참조.


14) 1979년 2월 7일.


15) 1979년 1월 31일.


16) 푸코는 이 총서를 기관지 『오르도』와 동일시하는 듯하지만(1979년 2월 7일), 후자는 1948년 5월에 오이켄과 뵘에 의해 (그로스만 데르트는 전쟁 중에 사망했다) 창간된 기관지이며, 1930년대의 총서와는 다른 것이다. 질서자유주의파의 형성사와 기관지 『오르도』에 관해서는 Anthony J. Nicolls, Freedom with Responsibility, Oxford & New York &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Keith Tribe, Strategies of Economic Order,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大庭治夫, 「ドイツ新自由主義 : 「オルドー学派」」, 『経済論壇』 17권 1·2·5호, 1971을 참조.


17) 이 말에 관해서는 Andreas Müller-Armack, “Das Konzept de Sozialen Marktwirtschaft-Gruadlagen, Entwicklung, Aktualität,” in Soziale Marktwirtschaft, Stuttgart: Kohlhammer, 1988을 참조.


18) 여기서 일본에서의 질서자유주의파 연구를 개괄한다. 일본에서는 질서자유주의라는 말 자체가 현대자유주의 경제사상 연구자들 외에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질서자유주의파의 사상을 <정치구상>으로서 독해하는 시도는 어쩌면 무리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① 하이에크나 시카고학파의 연구자에 의한 것으로, 『경제논단』 등에서의 소개. ② <종교> <문화> <에토스> 같은 경제윤리의 측면을 사정거리에 둔 연구(鉢野正樹, 『現代ドイツ経済思想の源流』, 文眞堂, 1989 ; 山脇直司, 「倫理的経済学」, 加藤寛孝 編, 『自由経済と倫理』, 成文堂, 1995 등). ③ 노지리 다케토시(野尻武敏) 씨를 중심으로 한 비교경제체제론의 입장에서의 연구. 여기서는 질서자유주의파의 경제체제 사상으로서의 측면에 중시되며, 서독의 경제정책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정책>의 측면을 강조하는 이 글의 독해와 통한다(野尻武敏, 「新自由主義の経済体制思想」, 『現代の経済体制思想』, 1976). ④ 전후 독일 경제사 연구 속에서의 소개(가령 出水宏一, 『戦後ドイツ経済史』, 東洋経済新報社, 1978).


19) 1979년 1월 31일


20) 미영불 점령지역에서 자유시장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의한 국가의 정당성의 정초를 선택했던 것을 보여주는 통화개혁이 48년 6월 21일에 실시된 직후, 소련은 6월 24일의 서베를린 완전 봉쇄를 통해 이것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독자적인 통화, 이른바 <동독 마르크>를 발행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독일국가>에는 49년에 성립한 독일연방공화국(구 서독)만이 포함된다.


21) 1979년 1월 31일.


22) 1979년 1월 31일.


23) 푸코는 이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1959년의 고데스베르크 요강으로 결실을 맺는 독일사회민주당(SPD)의 노선변경을 자리매김한다. 이 노선변경은 “새로운 독일의 정치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1979년 1월 31일) SPD가 취했던 전략으로 파악된다. 또한 SPD의 구상의 기초가 되고 전후 서독에서 <신자유주의>와 대비되었던 <신사회주의>에 관해서는 足立正樹, 「新社會主義の経済体制思想」, 野尻武敏 編著, 『現代の経済体制思想』, 新評論, 1976을 참조.


24) 1979년 1월 31일.


25) Wilhelm Röpke, Civitas Humana, Erlenbach-Zürich: Eugen Rentsch Verlag, 1944.


26) 1979년 2월 7일. 케인즈 정책, 소련, 나치즘을 계획화라는 공통항으로 묶는 것은 질서자유주의파의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한편으로 케인즈 유형과는 다른 사회구상을 제2차 대전 후에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케인즈-복지국가 모델이 소련이나 나치 독일과 같은 <일당독재> 국가와는 이질적이라는 것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특히 신사회주의자에 의해 일찍부터 비판되었다. 또한 질서자유주의파의 근간에 있는 자유시장/통제경제의 이분법은 70년대 불황을 통해 공급중시의 국가간섭이 경제성장의 전략으로 중시되기 시작하자 다른 관점에서 비판받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佐藤誠, 「社会的市場経済の行方」, 『経済評論』 1983년 3월호를 참조. 


27) 최근의 독일에서는 전후 서독 경제에 관해 전전·전중 사이의 연속면을 강조하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구조나 사회자본축적 등의 실증면을 중심으로 이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된다(이에 관해서는 Michael Prinz, 山田武司訳, 「歷史家論爭から歷史(化)へ」, 『現代思想』 23권 7호, 1995; 永岑三千輝, 「ヨーロッパの戦後改革(ドイツ)」, 社会経済史学会 編, 『社会経済史の課題と展望』, 有斐閣, 1992를 참조). 최근에는 이 연장선상에서 질서자유주의파에 관해 그 나치시기의 활동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가령 아벨스하우저는 질서자유주의파가 제3제국의 사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시체제를 편드는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한다(Werner Abelshausser, “Wartime Mobilization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s in Germany,” 東京外国語大学 『日本─ドイツ硏究集会』, 1995년 7월 18일자). 이 글은 질서자유주의파를 나치즘에 대립하는 사상으로 파악하는 지금까지의 통설을 따르지만, 나치 시기의 활동 실태를 포함한 상세한 고찰에는 들어갈 수 없다(질서자유주의파의 전중과 전후에 관해 실마리를 주는 연구로는 永岑三千輝, 「ナチ体制下の戦後構想とドイツ資本主義の組織化」, 権上康男 編,『20世紀資本主義の生成』, 東京大学出版会, 1996 ; 手塚真, 「ミュラー=アルマックと『社会的市場経済』」, 『帝京国際文化』 8호, 1995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질서자유주의가 경제질서의 실현을 위해 <강한 국가>를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경제의 계획화와 대규모의 고용창출 정책을 추진하는 나치의 강한 국가와는 동일시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다.


28) 질서자유주의파 내에서는 특히 뵘이 독점이론을 집중 연구했으며, 오이켄에게도 큰 영향을 줬다(뵘의 독점이론에 관해서는 Franz Böhm, Wettbewerb und Monopolkampf, Berlin, 1933 ; Franz Böhm, Die Ordung der Wirtschaft als geschichtliche Aufgabe und rechtsschöpferische Leistung, Stuttgart: W.Kohlhammer Verlag, 1937 ; 鉢野正樹, 『現代ドイツ経済思想の展開』, 文眞堂, 1993, 69-78쪽을 참조).


29) Walter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Bern: A. Francke A.G. Verlag, Tübingen: J.C.B. Mohr, 1952, S.14f.


30)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31.


31) <영업의 자유>가 품고 있는 문제성에 관해서는 岡田与好, 『経済的自由主義』, 東京大学出版会, 1987을 참조.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형식적 평등의 배후에 실질적 불평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맑스의 지적이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 오이켄은 맑스가 독점(권력집중)의 문제를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의 문제로 살짝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45).


32) 1979년 2월 14일.


33) 1979년 2월 14일.


34) Wilhelm Röpke, Civitas Humana, 1944 ; Wilhelm Röpke, Die Lehre von der Wirtschaft(9th ed), Zurich: EugenRentsch Verlag, 1961.


35)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16.


36)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146.


37) 다만, 특히 노동조합의 위상에 관해서는 질서자유주의파 속에서도 논자마다 파악방식이 다르다. 뢰프케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노동자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런 <기계적인 대중연대>에 대한 비판을, 아우타르키 사회의 평가와 결부짓는다. 그 때문에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관해서는, 가령 르 프레의 사회경제학(기업 안에서의 고용주와 노동자의 정신적 끈을 중시한다. 복지국가 노선이 주류가 되기 이전의 19세기 프랑스에서 유력했다)을 호의적으로 인용하여 논한다Wilhelm Röpke, Civitas Humana, 1944). 이것에 대해 오이켄은 노동조합이 경쟁질서의 형성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런 의미에서 나치시기의 직능단체와는 구별된다).

    또한, 전후 서독의 노동조합에 대한 질서자유주의파의 입장에 관해서는 가령 에어하르트 「자유로운 질서 안에서의 노동조합」(Ludwig Erhard, Deutsche Wirtschaftspolitik, Düsseldorf: Econ Verlag, 1962, pp.436-440)을 참조.


38)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14.


39)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14.


40) 1979년 2월 7일.


41)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270.


42) 野尻武敏, 「新自由主義の経済体制思想」, 52쪽 참조.


43) 1979년 2월 7일.


44) 1979년 2월 7일.


45)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246.


46)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246.


47)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259.


48) 예를 들어 W. Röpke, Die Lehre von der Wirtschaft, 8장.


49) “Vorwort: Die Aufgabe des Jahrbuchs,” in Ordo, Erster Band, 1948, S.IX.


50) W. Röpke, Civitas Humana, 1944.


51) 1979년 2월 14일.


52) 1979년 2월 14일.


53) Ludwig Erhard, Wohlstand für Alle, Düsseldorf: Econ Verlag, 1957, 12장 참조.


54) 1979년 3월 7일. 한편, 프랑스에서의 <연대solidalité> 개념의 역사에 관해서는 Jacques Donzelot, L’invention du social, Paris: Fayard, 1984를, 개인의 리스크가 사회화되어가는 역사에 관해서는 François Ewald, L’État providence, Paris: Bernard Grasset, 1986을 참조. 지스카르 정권 하에서의 사회보장 정책의 실제에 관해서는 工藤恒夫, 「1970~80年代のフランス社会保障政策」, 『社会政策叢書』 編輯委員会 編, 『社会政策の危機と国民生活』, 啓文社, 1986을 참조. 


55) 佐藤誠, 「社会的平衡の住宅政策」, 『社会政策の危機と国民生活』, 1986년 참조.


56) 1979년 2월 21일.


57) 1979년 2월 21일.


58) 1979년 2월 21일.


59) 1979년 2월 21일.


60) 이렇듯이 질서자유주의파가 법을 신뢰하게 된 것의 배경에 있는 독일 법치국가론의 전통과의 관계에 관해 여기서 약간 파고 들어보자. 이미 말했듯이, 그들은 파시즘이나 소련, 뉴딜에서의 권력의 집중이나 편재를 격렬하게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기초한다는 조건에서 경제영역에 대한 개입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들의 법 개념이 “개인으로부터도 공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법”(1979년 2월 21일)이라는 생각에 의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레히트슈타트[법치국가]의 이념은 폴리차이슈타트[내치국가]와의 대항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때문에 이 이념에는 <공권력>이나 <군주>의 이름에 의한 자의적 개입과 대립하며, 국가행정(내치)으로부터도 개인으로부터도 독립된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법이라는 의미부여가 포함되어 있다. 법에 대한 질서자유주의파의 신뢰는 개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을 부과하는 권력이 되어버린 국가(중앙관리국가)로부터도, 국가 내의 사적 권력(독점체)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사회 전체에 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는 이념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법치국가론의 영향을 받았다.

    또 자유주의자가 <자유로운 경제사회>에 걸맞는 법을 사상사 안에서 추적해 갈 때 독일 법치국가론의 중요성은 가령 Friedrich A. Hayek,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0, 13장에서 나타난다. 


61) 1979년 2월 21일.


62)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52.


63) W. Eucken, Grundsäzte der Wirtschaftspolitik, S.50.


64) 1979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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