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 sont les terroristes, qui terrorise qui ? / Alain Badiou & Eric Hazan
에릭 아장, 알랭 바디우, 「누가 테러리스트들인가, 누가 누구를 테러하는가」
« Entrepri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ayant pour but de troubler gravement l’ordre public par l’intimidation ou la terreur ».
“협박 또는 테러/공포에 의해 공공질서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 기도/침해행위”.
C’est la définition du terrorisme dans le code pénal. Une telle entreprise, concertée et de grande ampleur, est menée sous nos yeux depuis des mois. Pour l’intimidation, les moyens sont nombreux et variés : contrôles au faciès dans la rue, rondes menaçantes des GPSR (Groupes de protection et de sécurisation des réseaux) avec leurs chiens d’attaque dans le métro, filtrage des issues des cités par la police, surveillance des banlieues depuis le ciel par des drones à vision nocturne. Sans compter l’intimidation des journalistes, menacés de perdre leur place sur appel téléphonique d’en haut.
이것은 테러리즘에 관해 형법에 명시된 정의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의되고 대규모이자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테러리즘이다. 협박을 위한 수단은 무수하고 다양하다. 도로에서는 외국인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 구내에는 경찰견을 끌고 다니는 교통경비대(GPSR)가 순회하면서 우리를 다짜고짜 협박한다. 도심부에 출입할 때 경찰의 검문이 기다리고 있으며, 교외에서는 밤에 투시경을 장착한 무인항공기가 상공에서 우리를 감시한다. 저널리스트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평소 상부에서 온 전화 협박을 받고, 실직 위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Pour ce qui est de la terreur, la récente irruption des forces spéciales cagoulées et surarmées, à l’aube, dans un petit village de Corrèze a été filmée et photographiée, si bien que la France entière a pu imaginer l’effroi des enfants devant le surgissement de ces extra-terrestres.
공포에 대해서도 말해두자. 어느 새벽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중무장한 특수부대가 코레즈(Corrèze)주의 작은 마을에 돌입했다. 미디어에 의해 프랑스 전역에 배포된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본 사람이라면, 외계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 특수부대의 갑작스런 출현이, 아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공포를 줄 것이라고 상상할 터이다.
On n’a pas oublié la mort de Chulan Zhang Liu, cette fillette chinoise qui s’est jetée par la fenêtre, l’an dernier, tant elle était terrorisée par un contrôle de police à la recherche de sans papiers.
우리는 재작년, 공포에 휩싸여 창문으로 몸을 던져버린 중국인 여성 Chulan Zhang Liu의 죽음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녀를 그렇게까지 몰아간 것은 경찰의 불법이민수사라는 이름의 테러리즘이다.
Ni les adolescents qui poussent l’indiscipline jusqu’à se pendre dans leur prison. Ni les fillettes du collège de Marciac terrorisées par les chiens renifleurs. Sans oublier la terreur des malades mentaux qui peuplent les prisons et les bancs publics par grand froid, et auxquels le chef de l’État a promis des mesures techno-médicamenteuses appropriées à la menace qu’ils représentent.
젊은이들은 단지 불복종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마르시악(Marciac)의 여중생들은 마약 수사견의 갑작스런 습격에 노출된다. 테러리즘의 공포는 이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추운 날씨에 야외 벤치에 방치되고, 감옥에 수감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겪고 있는 공포를 잊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수장(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이 위협을 초래하는 존재라고 단언하며, 약학기술에 의해 적절하게 대처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La lutte antiterroriste, avec ses sœurs cadettes que sont la lutte contre l’immigration clandestine et la lutte contre la drogue, ces luttes n’ont rien à voir avec ce qu’elles prétendent combattre. Ce sont des moyens de gouvernement, des modes de contrôle des populations par l’intimidation et la terreur. Ceux qui tiennent aujourd’hui en mains l’appareil d’État ont conscience de l’impopularité sans précédent des mises à la casse qu’ils appellent des réformes. Ils savent qu’une étincelle peut mettre le feu à toute la plaine. Ils mettent en place un système terroriste pour prévenir et traiter les troubles graves qu’ils prévoient. Les événements de Grèce viennent encore renforcer leurs craintes, dont on peut penser qu’elles sont assez fondées. Car, comme il est écrit à l’article 35 de la constitution de 1793 :
« Quand le gouvernement viole les droits du peuple, l’insurrection est pour le peuple et pour chaque portion du peuple, le plus sacré des droits et le plus indispensable des devoirs. »
오늘날 테러리즘과의 싸움이 목소리 높여 외쳐지고, 나아가 마찬가지의 어조로 불법이민과의 투쟁, 마약과의 투쟁도 선전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전쟁과 거기서 적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의도하는 방식이다. 즉, 그것은 “위협과 공포에 의해”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오늘날 국가 장치를 손에 넣은 자들은 자신들이 개혁파라고 칭한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칭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다. 그들 자신도 느끼고 있듯이, 사태는 쉽지 않은 곳으로까지 오고 있으며,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상황은 일변해버릴 것이다. 그것은 들불처럼 순식간에 그들을 능가해버릴 것이다. 그들이 ‘테러리즘 체제’를 펼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분명히 예감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다. 그래도 그리스에서 생겨나고 있는 사건은 그들을 점점 더 공포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그 공포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을 것이다. 1973년 헌법 제35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각 인민에게는 봉기할 권리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 봉기권은 권리들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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