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미트3 나카마사 마사키, <정치신학과 예외상태> 정치신학과 예외상태일시 : 2013년 11월 2일(토) 15:00 ~ 17:00장소 : 児島惟謙館第1会議室 http://www.kansai-u.ac.jp/ILS/publication/asset/nomos/34/nomos34-04.pdf ○ 다케시타 겐(竹下賢) 주최는 「예외상태와 법」 연구회, 법학연구소의 연구반에서 했습니다만, 그 연구원인 다케시타입니다.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개회사를 「예외상태와 법」 연구반의 주간이신 이지마(飯島)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이지마 미츠루(飯島暢) 예외상태와 법 연구반의 주간을 맡고 있는 법학부의 이지마(飯島)입니다. 오늘은 매우 바쁜 와중에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외상태와 법 연구반은 멤버이자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다케시타 겐(竹下.. 2017. 5. 11. 공개성의 근원 (9) : 대표와 민주주의 공개성의 근원 (9) : 대표와 민주주의大竹弘二atプラス 19호(2014년 2월) 1. 대표의 양의성일반적으로 말하면, 정치지배자가 궁정에서의 의례, 혹은 법을 뛰어넘는 ‘자비’에 의해 자신의 영광을 과시하는 정치적 공론장1)은 시민혁명의 시대와 더불어 소멸한다. 하버마스의 유명한 정식에 따르면, 지배자가 자신의 위신을 화려하게 상연하는 ‘대표적 공공성’은, 이념[원론]적으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토의에 기초한 ‘시민적 공공성’으로 이행한 것이다. 이제 공공성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지배자의 ‘광채[빛]’가 현시되는 극장적인 정치공간의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다양한 법권리나 제도에 의해 뒷받침된 합리적 의사소통의 공간이 된다. .. 2015. 11. 2. 공개성의 근원 (5) : 위장과 은폐의 바로크 공개성의 근원 (5) : 위장과 은폐의 바로크글쓴이 : 大竹弘二출처 : AT플러스 15 : 2013년 2월, 96-114쪽. 1. 현인과 대중근대정치의 출발점에는 종교전쟁이라는 일종의 예외상태가 있었다. 이런 아노미상태를 통치하기 위해 요청된 것이 자주 통상적인 법이나 도덕을 훌쩍 뛰어넘는 국가이성이다. 규범에 어긋나는 이런 비상수단은 근대초기에는 특히 정치 지배자에 의한 ‘위장’의 문제로서 제기됐다. ‘위장(simulatio)’과 ‘은폐(dissimulatio)’는 바로크시기에 특히 선호된 정치적 주제 중 하나이다. 그것은 비난받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지배자가 지녀야 하는 ‘사려(prudence)’1)로 생각됐던 것이다. 정치학자 유스투스 립시우스(Justus Lipsius, 1547∼1606)는 저서 .. 2015.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