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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로장발롱의 복지국가론 ― 복지국가 재구성의 관점을 얻기 위해

by 상겔스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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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 로장발롱의 복지국가론

복지국가 재구성의 관점을 얻기 위해

今野健一

http://repo.lib.yamagata-u.ac.jp/bitstream/123456789/5954/1/19-01030147.pdf


** 이 글의 일본적 맥락을 제거하려면 <II. 복지국가의 생성과 그 위기>부터 읽으면 되겠다. 

 

I. 복지국가를 둘러싼 문제 상황

1. ‘복지국가의 위기와 현대일본의 문제 상황

(1) 복지국가의 의미

잘 알려져 있듯이, ‘복지국가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게 되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영국에서, 나치의 전체주의적 전쟁국가(Warfare State)에 맞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생활보장을 자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서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부터라고 한다. 그 정의로는, 영국에서 복지국가의 발족 경위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불가결한 일환으로서 정착시켰던 현대국가 내지 현대사회의 체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각주:1]이 자주 참조된다. 최근에는 고용보장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유력하다.[각주:2]

 

(2) 복지국가의 위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정권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통해 복지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선순환 속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경제는 정체기에 들어서며, 그때까지 순조롭게 발전을 거듭했던 복지국가에도 주로 재정적 의미의 위기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하여 사회민주주의 정권도 위기에 빠지며,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를 내건 영국의 대처정권을 시작으로 보수정권이 대두됐다.[각주:3] 결국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 사상 하에 있는 보수정권이 진행시킨 복지국가 해체의 시도는 좌절했으나, 그래도 기존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곤란은 지속되고 있다. 저성장 경제 하에 있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같은 공통적인 현상을 안고 있는 서구선진국들에서 현재 복지국가체제의 재편성은 불가피한 과제가 되었으며, 각국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3) 전후 일본과 복지국가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한가? 전후의 폐허 속에서 출발한 일본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성장의 확대를 통한 국민소득의 수준향상이 주요한 목표로 간주되었다. 그 때문에 복지의 충실이 정책과제로서 부상한 것은 고작해야 1973년이었다(‘복지원년’). 그러나 이 시기는 서구복지국가가 그 성장을 정체하지 않을 수 없던 시기에 해당하며, 일본의 고도성장도 종언을 맞이한다. 이 때문에 복지확충정책은 부정적으로 파악된다. 1980년대에는 오히라 내각(大平內閣) 하에서 일본형 복지사회구상[각주:4]이 제출되고, 그 후 자립자조원칙, 공적 복지에 대한 의존 회피, 민간 활력의 활용을 주축으로 한 정책이 실시되었다.[각주:5]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사회수당·공적부조·사회복지 서비스의 각 제도를 포함하는 제도로 생각되는데,[각주:6] 이런 제도와 이것에 기초한 시책의 특징으로, 어떤 논자는 의지처’-보완성, ‘남성본위’, ‘대기업본위의 세 가지를 거론한다.[각주:7] 이 중 보족성에 관해서는 80년대부터 이어진 생활보호의 적정화’(보호신청에 대한 체크의 엄밀화)에 의한 보호억제책의 실시가, 헌법 25조의 생존권 보장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를 낳게 되었음은 알려져 있다.[각주:8]

(4) 신자유주의적 전략과 복지국가

자주 지적되듯이,[각주:9] 60-70년대에는 국민의 관심을 오로지 경제성장으로 향하게끔 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종래형의 통치전략의 한계가 자각되고, 정치대국주의로의 전환이 꾀해졌다. 자위대의 해외파병, 일미군사협력체제의 강화, 이익정치를 전환하기 위한 정치개혁’, 시장개방·규제완화, 소비세율의 인상 등이 시도되었다. 특히 90년대에서의 변혁의 규모와 영향은 막대하다. 그것은 1999년의 제145회 정기국회에서의 신가이드라인관련법을 시작으로 한, 일본의 국가법 체제 전반을 크게 전환시키는 내용을 지닌[각주:10] 각종 중대한 입법의 성립으로 정점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복지의 시장화 노선[각주:11]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성립한 개호보험법에 기초한 20004월부터 실시된 개호보험제도는 종래의 조치제도를 폐지하고 공적 비용 부담분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개호 서비스를 소득이나 자산의 조건에 종속시키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복지제도에 대한 나라의 책임을 재정적 책임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각주:12]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사회보장재원에서의 국비부담비율의 저하도 현저하며, “점점 더 국민생활의 보장이라는 국가책임의 원칙으로부터 사회보장·사회복지정책은 유리하고 있다[각주:13]고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일본국 헌법 하에서 적어도 이념으로서는 내걸어졌던 현대적 복지국가라는 국가이념을, 그것 이전의 국가이념인 자유방임국가, 미래를 향해 격세유전시킨다는 전환[각주:14]이 추진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재편성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이런 지점 때문이다.

 

2. 일본국 헌법과 복지국가

(1) 헌법학설의 동향

일본 헌법은 251항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생존권으로서 보장하고, 2항에서는 나라는 모든 생활 측면에 대해,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나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부터, 헌법학설은 일반적으로, 주로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이 복지국가의 이념이 될 것이라고 파악한다.[각주:15] 복지국가 이념의 존재를 전제로서, 전후의 헌법학설은 생존권의 권리성을 강조하고, 그 재판 규범성을 확립시키려는 노력을 거듭했다. 이것은 생존권의 법적 성격론으로서 논의됐던 것이다.

생존권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서는, 보통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의 세 이론의 대립관계로서 설명되지만, 이런 설명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각주:16] 위와 같은 학설의 대립관계의 배경에는, 재판상, 생존권 실현의 요구를 쉽게 버려버리기 위해 제출된 프로그램 규정설의 논리[각주:17]를 극복하기 위해, 생존권의 법적 권리성이 논의의 기축을 이루어왔다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구체적 권리설이, 헌법 251항을 직접적인 근거로서 생활보호 등의 급부를 요구하는 판결을 끌어내는 것까지는 예정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감안해, 말의 본래적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성을 긍정하려고 하는 학설도 볼 수 있게 됐다.[각주:18]

생존권을 복지국가 이념으로서 위치짓는 것에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각주:19] 기존의 헌법학이 복지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우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각주:20] 그러나 최근에는 사정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유형의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헌법의 가능성을 정면에서 논하는 것이나,[각주:21] 복지국가가 온정주의[후견주의]적인 관료 지배의 폐해를 내장하는 점에 문제를 찾아내고, 개인의 자유·자율에 역점을 두고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을 재파악하는 시도 등이 등장하고 있다.[각주:22]

(2)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를 둘러싼 논의

사회보장법학의 유력한 학설에 따르면, 사회보장법의 배경에 있는 근거이념·기본원리는 주로 생존권 사상과 사회연대사상에서 찾아진다.[각주:23] 사회연대사상은 공동체의 내부에서 그 구성원의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 구제한다는 상호부조의 구조가 생겨나고, 그것이 발전하는 와중에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 후, “국민국가의 성립에 이어 나라 전체가 하나의 사회가 되며, 이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의 상호부조를 향하는 것으로서, 사회연대-국민연대의 생각에 선 사회보장이 성립된다. 이 사회연대사상은 Give and Take라는 교환은 상조·호혜의 공리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생존권 사상은 나라에 대해 생존의 보장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의 근거가 되는 일종의 자연법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더욱이 사회연대사상은 국민 대 국민 사이의 관계에 관련되는 반면에, 생존권 사상은 국민 대 국가의 관계에 관련되는 것이다.”[각주:24]

최근에는 사회연대를 논하는 전제로서 개인의 자율의 계기를 중시하는 견해도 역설되고 있는데,[각주:25]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에 관련된 위와 같은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 글의 문제 관심과 과제

앞에서 봤듯이, 헌법학의 관심은, 종래는 오로지 생존권의 법적 성격론에 경사되어, 그 재판규범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에 바쳐졌다. 최근에는 복지국가-사회국가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개인의 자율을 위협하는 독선적인 보호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헌법상의 권리로서 자기결정권이 중시되고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적극국가’ ‘행정국가에 의한 관리화의 현상에 대해 헌법적 규율을 미치고자 하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각주:26] 국가의 관리화에 대항하여 자기결정권을 논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한 것이다.[각주:27]

그런데 1980년대에 서구형 복지국가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가족이나 지역공동체 등의 중간집단의 기능을 소생시킨 일본 특유의 일본형 복지사회가 제창되었을 때, 어떤 논자는 일본형 복지사회에 대항할 때, 단순히 과거의 복지국가로 회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이르지 못하며, ‘복지기능을 떠맡을 수 있는 타당한 국가상 내지 사회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각주:28] 내가 아는 한, 이 문제제기에 대한 에두르지 않은 솔직한 응답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논자의 문제제기는 내가 보기론, 종래형 복지국가가 체현하는 공공성의 구조와 특성에 주목하고, 그 문제성의 모색을 촉구하는 담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국가의 공간에서 주조된 공공성의 내실을 분명히 하고 또 재편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 같다.[각주:29]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장법학은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에 이러한 기본원리에 관련된 고찰을, 헌법에 기초를 지닌 생존권 외에, 사회연대사상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는 개인의 자율을 중시하는 입론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그 점은 헌법학설에서의 자기결정권론의 융성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거기서는 개인의 자유’, ‘자율이 강조되면서 다음과 같이 설이 이뤄지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각주:30]


개인내지 시민의 관점에 이르기까지 되돌아가서 다시금 의료보장제도의 방식을 구상한 경우, 직종·지역 등 국민 속의 여러 집단 사이에서의 보장의 방식(부담을 포함해)이 상이하다는 것의 정당성이 다시금 추궁당한다. 사용자 부담과 공금(정부) 부담이 지닌 의미 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열쇠로서, ‘개인에서 출발해, ‘국가개인의 중간영역에 있으며 사회연대의 구성 개념이기도 한 사회의 현대적 의미를 되물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글에서는 피에르 로장발롱[각주:31]의 복지국가 문제를 논한 두 개의 저작을 중심으로 그의 복지국가론을 소개하기로 한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검토를 행하는 준비는 지금 내게는 없다. 새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을 얻기 위해서 로장발롱의 저작의 소개를 통하여 유익하다고 생각된 몇 가지 시사를 제출하는 데 머문다.

 

II. 복지국가의 생성과 그 위기

우선 여기서는 로장발롱의 1981년에 출판된 복지국가의 위기(Le crise de l'État-providence)에서 전개된 논의를 소개한다.

 

1. 복지국가의 원동력

로장발롱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근대국민국가의 운동 그 자체에서 찾아져야만 한다. 그의 가정은 20세기의 복지국가는 고전적 보호자 국가(l'État-protecteur)의 심화 및 확대이다, 보호자 국가는 근대국가를 특별한 정치형태로서 정의한다는 두 가지 명제에 의해 명확해진다. 14-18세기에 걸쳐 사색되고 제련되었던 근대국가는 스스로를 보호자 국가로서 정의한다. 홉스나 로크가 구상했던 새로운 국가는 안전을 산출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이중의 임무의 실현을, 그 존립의 기초에 두었다. 국가를 구상하는 것과 보호로의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개인의 탄생과 근대국가의 탄생은 동일한 운동의 특징을 띠게 된다. 권리의 향유 주체로서의 개인 없이는 보호자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호자 국가 없이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각주:32] 이리하여 복지국가의 원류가 개인과 국가의 분극 구조에서 찾아지게 된다.[각주:33]

고전적 보호자 국가로부터 복지국가로의 이행은 18세기 말의 민주화·평등화 운동의 영향 하에서 시작된다. 1893년 헌법의 인권선언 제21[각주:34]에서 드러나듯이, 국가에 의한 소유권과 생명의 보호는 새로운 권리들(사회적 권리)로 확대된다. 경제적·사회적 권리들은 필연적으로 시민적 권리들의 연장으로서 나타난다. , 완전한 시민의 자격은 재산소유에서 찾아졌기 때문에, 재산소유자가 아닌 시민을 준소유자’(quasi-propriétaires)로서 다루기 위해서, 사회가 보장하는 안전의 등가물을 그들에게 주는 사회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민주화 운동의 요구는 모든 개인에게 시민권의 완전한 권리들(선거권·경제적 보호의 권리)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소유이거나 아니면 그 효과들을 대체하는 기구에 의해 보장된다. 실제로 입헌의회가 1790년에 설치한 구빈위워회(Comité de mendicité)는 그 보고들에서 노동 및 특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의해 재산소유자를 증대시키는 것과 빈민에 대한 공적 부조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줬다.[각주:35]

혁명기의 보호자 국가의 역할에 관련된 담론과, 19세기 말의 진보적 공화주의자 및 1945년에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담론에 상이한 것은 전혀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개인과 그 국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보호자 국가에서의 마찬가지의 표상 위에 구축되며, 그런 의미에서 보호자 국가의 확대 및 연장으로서 이해된다.

 

2. 위기의 상들

복지국가는 재정적 위기와 나란히 이데올로기적 위기에 직면한다. 위기에 처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정당성이다. 결핍과 리스크로부터 사회를 해방한다는 무제한의 프로그램이 복지국가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의 사상은 평등의 사상과 겹친다. 이런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근대의 민주주의적·평등주의적 문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평등의 가치를 둘러싸고 복지국가의 합목적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난다. 제기되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의 평등의 문제이며, 그것은 사회구조 그 자체의 장래를 둘러싼 투쟁이 된다. 복지국가를 관통하는 본질적 의구심은 평등은 대체 장래의 어떤 가치인가/장래가 있는 가치인가라는 것이다.

이 평등이라는 가치는 그것을 법적, 시민적 규범(법앞의 만인의 평등) 또는 정치적 규범(보통선거)에 편입되는 것이 중요하든, 지적으로는 문제없이 기능했다. 평등이 목표로 한 목표는 명확히 정의되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해당 영역에서의 평등은 시민적·정치적 영역과는 다른 형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시민적 내지 정치적 평등의 요구는 시민적 내지 정치적 지위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우의 평등은 모든 자에게 동일한 규범을 결정함으로써 실현된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 내지 사회적 평등의 요구는 불평등의 삭감이라는 의사로서 표현된다. 이 둘은 비대칭이다. 한쪽은 동일화를 지향하는 평등의 산출이며, 다른 쪽은 동일화의 표적을 정하지 않는 불평등의 삭감이다.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는 동일화를 지향하는 평등을 요구하는 자가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사회의 중심적 역설이다. 그 핵심에 복지국가의 지적 동요를 읽어내어야만 한다고 로장발롱은 논한다.

그는 또한 복지국가의 지적 동요는 연대의 위기에도 대응한다고 지적한다. 재분배와 연대의 조직화를 중심적으로 담당하는 복지국가는 개인 및 집단의 대면관계를 대체하는 거대한 접면Interface으로서 기능한다. 이 복지국가가 행하는 연대의 조직화는, 그것을 구축하는 현실의 사회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보다 추상적인 것이 된다. 복지국가가 기계적으로 사회관계를 저해한다는 의미에서, 기계적인 연대(solidaritié mécanique)가 말해질 수 있다. 연대는 시장 메커니즘의 자동적인 산물, 또는 복지국가의 기능의 기계적인 결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게 아니다. 연대는 그것이 표현하는 사회적 모델이 사회적 관계의 최저한의 가시성에 입각한 경우에만 행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는 사회연대의 기계적인 표현의 한계에 대응한다.

오늘날 국가관리주의적 인터페이스는 대폭 불투명하며, 특히 기계적 연대의 표현 메커니즘은 중간적 사회적 결합관계(sociabilité)의 형태들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고 있다. 보다 분권화된 수준에서의 사회 서비스의 비용과 비교하여,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된다. 기계적 연대는 인터페이스의 현상의 발전을 통해 연대를 저해하는 효과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점점 더 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은 국가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그의 자율성을 상실함과 더불어, 점점 고립을 심화시켜간다. 그것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증대시키고 있다. 연대의 위기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의해 기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초래되었던, 사회적 조직의 붕괴, 보다 정확하게는 그 분해에서 유래한다. 이리하여 국가와 개인 사이에 더는 충분한 사회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내려진다.

 

3. 연대의 사회화

로장발롱에 따르면, 복지국가에 관한 현대의 논의는 Privatation과 국가통제의 양자택일 상황에 빠져있다. ‘사회적·국가통제주의적시나리오와 자유주의적시나리오 이외에 제3의 선택지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전자의 시나리오는, 현상황에서는 중대한 재정적 곤란에 봉착하게 된다. 후자의 시나리오는 재분배의 삭감을 귀결한다.[각주:36] 그것은 사회적 후퇴의 시나리오이며, 발생할 수 있는 반란에 대처하는 태세를 갖춘 강한 국가를 전제로 한다. 둘 모두, 그것은 정당성의 불충분함으로 연결된다. 신자유주의의 지적인 재구축은, 그 중산계급을 매혹시키는 힘을 무시할 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시나리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두 시나리오는 다양한 이유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국가통제와 민영화(Privatization)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한,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다.

시장과 국가의 양자택일이라는 딜레마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로장발롱은 제도적이 아니라 사회적인(sociétale) 종류의 대안, 즉 사회에 연대를 다시 다시 내장시킨다는 방책을 제안한다. 복지국가의 기계적 연대에 의해 산출되는 개인과 사회적인 것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사회를 보다 농밀한 것으로 하는 것, 사회구성의 중간적 장소를 증대시키고, 개인을 직접적인 연대의 그물 속으로 다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경우 공동체적인 유토피아의 애매함을 제거해야만 한다. 본래는 방법론상의 것이었던, 유기적인 공동체와 개인주의적 사회 사이의 구별은 결국 나쁜사회에 대해서 좋은공동체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판단으로 전화해버렸다. 그러나 게마인샤프트(공동체)로부터 게젤샤프트(사회)로의 이행은 관대한 연대성으로부터 보편화된 이기주의로의 변화가 아니다. 반대로 게젤샤프트는 그것이 훌륭한 해방의 도구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발전되었던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로장발롱은 공동체로부터의 자율을 요구하는 운동의 강점을 잊고 향수어린 공동체의 신화로 도피해 들어가는 것을 경계한다. 복지국가의 대안은 복고적인 공동체의 회복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경우, 연대의 새로운 비국가적 형태의 구상을, 자율의 요구와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로장발롱은 이 문제에 이론적인 대답은 없다. 공동체도 사회도 아닌 사회학적인 이상적 유형을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 위에서 사회로의 연대의 재삽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모든 횡단적인 사회화의 형태이든, 이 사회성의 발전의 조건으로서 자유로운 시간의 증가나 노동시간의 단축이 추장된다.

나아가 로장발롱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위기는 증식하는 관료제 외에 기계적이고 추상화된 연대가 직면한 위기에도 원인이 있다. 복지국가는 블랙박스, 거대한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하고, 복지국가에 의한 자원의 재분배는 그것이 미치는 사회관계로부터 거의 완전히 절단된 것으로 이해되게 된다. 이리하여 사회적인 것의 불투명함이 증가하고, 현실의 연대는 그것이 더는 자각되지 않을 정도로 익명적이고 비인격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에워싸이게/감춰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것을 보다 읽기 쉽게 하는 것, 사회적 가시성을 증대하고 보다 현실적인 연대의 관계들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실히 사회를 가시화하는 것은 긴장과 분쟁을 산출할 수 있지만, 분쟁의 건설적 해결에 길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할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가시성의 증대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서로가 서로를 수반한다/일치한다. 결국 복지국가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은 공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공간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이처럼 위기의 양상들을 분석함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던 로장발롱은 1995년의 저작 새로운 사회문제 : 복지국가 재고(La nouvelle question sociale, repenser l'État-providence)에서 1980-90년대에서의 대량실업과 장기실업이라는 현상을 계기로 생겨났던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현상태의 소극적 복지국가는 그 대응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으로서, 새로운 적극적 복지국가의 구상을 제시한다. 이어서 같은 책에서 전개된 논의를 연대원리의 재구성과 사회적 권리의 재구성이라는 두 관점에서 보기로 하자.

 

III. 연대원리의 재구성

1. 철학적 위기

로장발롱에 따르면, 1990년대에서 복지국가는 세 번째 위기, 즉 철학적 위기에 직면한다. 이 철학적 위기는 1980-90년대의 사회변동에 의해 촉진된 대량실업, 장기간 실업의 현상을 계기로 삼아 생겨났던 새로운 사회문제에서 유래한다. 그것은 소득의 상실에서 유래하는 빈곤뿐만 아니라, 교육·고용·주택·의료 등의 생활의 각 방면에서의 배제현상도 포함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이다.[각주:37] 위기는 두 개의 문제로서 현상한다고 로장발롱은 말한다. 하나는 연대의 조직화 원리의 붕괴이며, 다른 하나는 피배제자의 상태를 고려하는 데 충분한 틀을 사회적 권리의 전통적인 관념이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확실히 80년대에 악화된 사회적 분열상태에 직면하여, 공적 개입은 그 정당화 이유를 재발견했다. 극소국가(l'État ultraminimal)는 시대착오이다.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은, 누구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가를 다시 정당화할 길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계속 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재고하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지적·도덕적으로 재건하는 것이 그 생존의 조건이 됐다고 로장발롱은 주장한다.

로장발롱은 또한 복지국가의 철학적 위기가 선진산업국들에서 공통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 대략 1세기에 걸쳐 우세해진 사회적인 것의 인식에 있어서, 결정적인 방향전환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철학적 위기는 17세기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의해 정식화되는 권리의 관념을 둘러싼 문제를 다시 근본으로부터 고쳐 묻는 데에 이른다. 그것은 사회계약의 통상적 표현을 재고하며, 정당한 것 및 공평한 것의 정의를 재정식화하고, 연대의 형태들을 재발견하도록 독촉하는 것이다.

 

2. 보험 패러다임의 실추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보험제도를 기초로 발전해 왔다. 보험기술의 개발은 근대사회의 구축과 연대의 생산장치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했다. 전통적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통합의 원리는 사회의 구조 그 자체에 기입된다. 가족, 근린관계 내지 전체적으로 봐서 사회적 계층구조에 관해서는,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자연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자 노력하는 근대사회는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8세기 당시, 사회적 유대를 고찰하기 위한 세 가지 모델이 존재했다. 정치적 대면에서 생기는 “(사회)계약”,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연결짓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작용하는 시장’, 연대의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작동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을 재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책임관념의 쇠약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었다. 보험기술이 사회적 문제의 처리에 대한 적당하고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한 응답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19세기 말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것은 빈곤의 망령을 내쫓기 위해 개인 책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자각된 결과이다.

순서하게 개인주의적인 사회상과 연결된 아포리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것의 관리로의 보험의 도입이 서서히 진전된다. 대혁명 이래의 최대의 문제는 연대의 원리’(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부채를 진다)책임의 원리’(각 개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는데, 책임은 스스로 떠맡아야만 한다)와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개인 책임 원리의 적용 범위가 사회생활상 명료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에서, 공적 구제에의 권리는 개인책임원리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발전은 개인책임과 계약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사회적 조절 시스템의 한계를 서서히 분명하게 했다. 개인의 책임에 속할 수 있는 것과 다른 요인에서 유래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또한 혁명기에는 부조에의 권리는 잔여적인, 거의 일시적인 성질만을 갖는, 사정을 한정된 권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의 전진에 따라 빈곤상태의 악화에 의해 단순한 구제로는 처리할 수 없는 사회적 상태가 생겨나게 된다. 그것은 소유권과 구제에의 권리 사이의 구래의 일관성을 파괴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의 조직화의 기반 그 자체를 흔들려고 했다. 이런 어려움들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회문제에 대한 보험의 적용이었다.

보험은 행동 및 개인 책임의 주관적 관념으로부터 리스크라는 객관적 관념으로 이행함으로써 상이한 방식으로 사회적인 것을 파악하라고 재촉하는 것이다. 리스크의 관점에서의 접근법은 개인의 과실이나 태도를 부차적인 것으로 하자마자 질병이나 노령, 실업 등의 다수의 상이한 문제를 통일적 형식 아래서 고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외에,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의 실천을 제기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이점을 지닌다. 이 접근법은 자연적·윤리적·정치적 규범에의 합치로서 이해되는 고전적 정의의 사상에, 계약에 의한 정의의 사상(보상의 제도)을 대립시킨다. 사회보험은 부조와 같이 국가에 의해 동의된 구제가 아니라 국가 및 시민이 대등하게 관여하는 계약의 이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보호자 국가가 떠맡았던 불확실성의 저감이라는 임무의 상당수가 보험의 메커니즘에 의해 거의 기술적으로 수행되게 되었다. 보험은 (강제에 의해) 보편화되자마자 진정으로 사회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그때, 일종의 도덕적·사회적 변압기(transformateur moral et social)’의 역할을 맡는다. , 사회보험은 사람들의 선의가 개재하는 것 없이, 안전과 연대를 산출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로장발롱은 복지국가의 기술적·철학적 기반인 이런 보험의 패러다임은 실제로는 쇠약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은 첫째, 리스크라는 통일적 범주의 타당성이 상실되었던 것이다. 복지국가의 정의와 연대의 원리의 기초에는 리스크는 대등하게 분배되고 또한 널리 무작위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것은 오늘날에는 리스크 개념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장기실업이라는 배제의 현상은 자주 영속적인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 된다. 또한 고령자의 개호는 우연적인 종류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로서 생각되지 않는다. 나아가 오늘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자연재해 등의 파국의 리스크는 보험은 행하는 리스크의 사회화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이다. 둘째로, 유전의학의 진보에 의해 리스크의 우연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보험의 존립기반이 동요하고 있다. 셋째로, 본래 보험 시스템의 재분배는 순수하게 보상적이며 수평적 재분배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내부에서는 서서히 연대주의적 본질을 지닌, 소득계층간의 수직적 재분배의 메커니즘이 발전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넷째로, 인구혁명이라고도 불러야 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영향 아래서 복지국가의 당초의 논리가 은밀하게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소득이전사회에 길을 물려줬다.

이런 조건들 때문에 보험원리에 의거한 복지국가는 쇠퇴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로장발롱은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보험원리를 기축으로 한 비스마르크 모델의 퇴조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을 조세에서 찾는 베버리지 모델의 승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간주된다. 후자의 모델은 확실히 시민권에 의해 정초된 보편주의적 시스템을 수립했지만, 그것은 극히 낮은 액수의 급부밖에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제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보편주의적이지 않는 보완적 부조수당들을 설정해야만 했다. 그 때문에 베버리지 모델 또한 보수되어야 했다. 로장발롱은 이상의 이유 때문에 두 모델 모두 구축되어야 할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델로는 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는가? 이 점에 관해 로장발롱은 이런 두 모델의 역사적 차이를 넘어서 재구축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연대의 원리 그 자체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3. 정의 원리의 재고

로장발롱은 모델들의 차이를 넘어서 복지국가의 기초에 있는 특성으로서 애국적·공민적(civique)인 측면을 지적한다. 프랑스 혁명기에는 애국심에 근거한 공적 구제가 행해졌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은 양차 세계대전에 의해 유발된 공민적 유대의 강화와 불가분하다. 실제로 사회보장의 조직에 관한 1945104일의 행정명령(ordonnance)의 제안이유서는 사회보장의 제도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의 종결을 특징짓는 우애와 계급들의 화해의 고조에 관해 말한다.[각주:38] 로장발롱은 사회보장의 보험적 기초가 붕괴하고 있는 때에 회귀해야 하는 것은 공민적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는 원본적인 복지국가-‘공민적 복지국가’(État civique-providence)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적 리스크의 단순한 상호화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이상, 어떤 정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가라는 철학적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보다 공민적인 본질을 지닌 시스템으로의 이행 내지 회귀는 사회적 부담에 기초한 자금조달로부터 조세에 의한 자금조달로의 이행을 의미하는가라는 기술적 문제이다.

우선 로장발롱이 문제로 삼는 것은 종래의 복지국가를 뒷받침했던,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상이다. 그것이 의거하는 보험원리는 각자가 각종 사회적 리스크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상정했다. 그 경우 사회적인 것의 불투명성은 공평감의 암묵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유전의학의 발달에 의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나 운명을 알 수 있게 되면, 일률의 보험료 지불에 대한 불공평감이 증대하게 된다. 보편적인 규범을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정의원리에는 한계가 있다. 각자의 다양한 상태에 무관심한 절차적 공평보다도 그것들의 상태를 통합하는 결과의 공평이 요구되게 된다. 격차의 인식의 역동성은 사회보험원리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설령 무지의 베일 아래에 있는 보험이 응집과 사회화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에 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다양화할 때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탈연대화의 운동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정의와 연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수정된다. 격차보상의 한 형태로서의 연대는 적극적인 분배작용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정의는 연대로, 이 분배의 정당이라고 인정되는 규범을 지시한다. 보험원리에서는 리스크의 분배가 공평의 규범인 것과 더불어 연대의 절차이라는 의미에서 정의와 연대는 서로 겹친다. 그러나 격차가 우연성에서 파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정당한 것은 더는 아프리오리하게 정의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장발롱은 롤스의 정의론이 현실에서 지워지고 있는 복지국가 유형을 이론화한 것으로서, 그 퇴장을 선고한다. 그리고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는 정의의 접근법이라고 한다.

우연성의 요소의 비중이 저하한다면, 연대의 정당성 원리는 어떻게 정초될 수 있을까? 로장발롱은 더는 순수하게 절차적 평등의 원리는 문제로 될 수 없다고 하며, 연대의 기반을 개인들의 차이화된 취급에서 찾는다. , 연대는 더 이상 고정적인 보편적 규범의 적용으로부터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 경우 정의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검토된다. 하나는 자연적 불평등에 대한 스탠스이다. 자연적 불평등을 작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인의 단순한 평등 취급/대우에 머물지 않는, 기회의 평등(égalité des chances)의 원리이다. 이 틀 안에서 연대는 자연적 불평등의 보정작용으로 정의된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자주 차별의 고발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반차별 투쟁은 공평의 규범(개인들의 균등한 취급/대우)을 격차 시정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수단이다. 자연적 차이의 삭제라는 유토피아를 경계하면서 차별 해소를 위한 포지티브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여전히 자연적 열위의 보정으로 향한 정의의 질서를 사회적으로 구축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둘째, 행동의 변수에 연결되는 격차의 문제가 있다.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에서 생기는 격차는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 로크 이래의 자유주의의 테제는 노동에서 유래하는 부의 격차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개인 책임을 고집하고 연대의 한계를 언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론도 예를 들어 자연의 소여와 개인 책임의 영역의 구별이 논쟁의 주제가 되는 이상, 자명한 사항은 아니다.

이리하여 무제의 베일이 찢겨진 이상, 보험원리와 대등한 순수하게 절차적 정의의 이론을 발견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로장발롱은 논한다. 더는 정의의 정치적이고 상황에 적합한 접근법은 없다. 복지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최소한의 정의(권리의 평등)에 만족하지 않는 한, 가능한 정의의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지 않을 수 없다. 무지의 베일의 균열은 그것이 초래한 보험 시스템의 동요를 넘어서 정치의 비전 및 특히 그 법의 범위와의 관계의 비전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 , 개인을 그 일반성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정치규범-법규범의 기능이 점점 현실로부터 괴리되는 것을 목격하고, 지금 그 적용대상이 개별 구체적인 정치적 규범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정치실천은 정의의 탐구와 일체화하며, 그로부터 새로운 분쟁이 생겨난다. 전통적인 계급투쟁의 견지에서 보는 분배를 둘러싼 분쟁에 머물지 않으며, 정의의 의미에 관련된 해석 분쟁이 점점 증대한다. 그 초점이 되는 것은 공평한 분배의 정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4. 국민을 다시 만들기

오늘날 유럽 사회에서 모순이 현저하다고 로장발롱은 말한다. , 국민을 다시 만들고, 연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안으로 향하는 것이 요구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외국에 대해 더욱 개방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든 적든 국민이 필요해진다. 그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적 국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끈을 강고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국민이다. 확실히 로장발롱의 진단에서는, 프랑스 사회에서는 세계의 비참함에 대한 진지한 공감과 기득권의 열렬한 옹호를 평화롭게 공존시킴으로써 점점 도덕적으로 정신분열병적으로 됐다. 공민적 공간의 쇠퇴가 그 원인이다. 결국 공통의 세계에의 귀속의 의미에서 이해되는 공민적 의미의 재건 없이, 연대주의적 복지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는 것이다. 결여되어 있는 것은 동원이 아니라 그 실질 부분, 즉 국민이다. 요컨대 오늘날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국민을 다시 만드는 것’(refaire nation), 즉 상호적인 사회적 부채의 인식이 뿌리를 내리는 공민적 토대(socle civique)를 재생시키는 것 없이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보험과에서 조세로

보험사회의 조락에 의해 보험 패러다임의 적용력이 상실된 결과, 논의의 초점은 이제 사회적 시민권(citoyenneté sociale)”의 중시의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 전개는 복지국가의 재정의 일부가 조세로 점진적으로 이행한다는 귀결을 초래한다. 1991년에 사회보장의 목적세로서의 도입된 일반복지세(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각주:39]가 그 예이다. 더욱이 조세대체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기득권과의 충돌이라는 곤란[각주:40] 외에도, 세금의 징수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이 보여지는 이상, 보완적 과제의 증대는 바로 막다른 길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다.

사회보험과에서 사회보장세로의 이행에 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로장발롱은 지적한다. , 하나는 기술적인 것으로, 보험과 연대의 장의 명확한 분리가 문제해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포괄적인 조세개혁은 과데구조를 합리화함으로써 단순하게 정의와 유효성을 연결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신앙 속에 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떨쳐버리는 것이 긴요하다.

로장발롱에 따르면, 연대의 문제를 다시 볼 경우, 두 개의 길이 모색된다. 급부의 선별도의 증가와 과세구조의 재정의이다. 전자는 선별적 복지국가”(L'État-providence sélectif)의 문제이다. 사회급부의 수급층을 점점 좁혀가는[축소하는] 것이 선진산업국에서는 유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별’(séléctivité)을 행하는 것이 복지국가가 직면한 재정위기의 해결책으로 된다고 생각된다. 소득에 따라 단계화된 급부나 자산조건에 순순히 따르는 급부를 증대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향은 근대복지국가의 기초가 되는 도그마의 하나인 급부의 보편성과 충돌한다. 로장발롱은 사회급부의 선별적 배분은 모순에 봉착한다고 말한다. ,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다면, 자산요건의 상한을 비교적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중산계급의 상당수를 배제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경우 사회급부의 선별적 배분은 정치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진다. 선별원리가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려면 인구의 아주 일부만을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 실현될 수 있는 비용의 삭감은 미약한 채로 머문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는 사회급부가 시민권의 측면을 갖고 있다는 관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 각종 사회급부는 사회적 유대의 표현의 하나이며, 평등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것은 연대의 원리 그 자체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그 결과, 보편성의 일정한 형태는 일정한 급부에 따라 유지되어야만 한다. 비용 삭감의 요청은 무시할 수 없지만, 선별성을 철학적 원리에 이르게 하여 복지국가를 최빈층에 대한 부조 시스템으로 환원한다는 귀결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에, 로장발롱은 주의를 환기한다.

연대주의 시스템으로의 이행은 대가에 대한 암묵적인 기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회보험의 사고와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논리를 벗어나는 이상, 공무원이 실업보험과의 지출을 거의 전면적으로 면제된다고 하는 시스템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 연대가 만인의 안전을 조직화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지위의 격차를 메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의 부담을 높이기보다도 그런 개혁을 순차대로 진척시키기 위한 합의의 형성이 더 찾기 쉬울 것이다. 소득의 증가에 대응하여 세율을 높이는 것은 개인의 노력을 불리하게 다루는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납세에 대한 저항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해도, 연대의 과세는 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까라고 로장발롱은 말한다. 객관적 내지 계승된 요건들, 즉 장애인과 건강한 자, 청년과 노인, 보호된 고용과 위험에 노출된 고용 등에 따라 과세가 연동되는 것이다. 이런 요소들 사이의 연대는 소득의 범주들 사이의 연대보다도 정당화하기 쉽다. 소득세를 기준으로 하면서 새로운 과세의 방법이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로장발롱은 조세대체화를 지원하는 일반복지세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IV. 사회적 권리의 재구성

1. 소극적 복지국가의 한계

로장발롱에 따르면, 현대 복지국가는 소득상실의 보상(실업, 질병, 퇴직), 일정한 지출의 직접적 부담(의료비), 자산조건 하에서의 수당들의 지급을 행하는, 보상 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하는 소극적 복지국가이다. 이 복지국가는 실업에 관해서 두 개의 역설에 직면한다. 하나는 보상의 지출이 증대하는 반면에 채워지지 않는 요구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업자에 대한 보상 대신에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비취업 인구의 증가가 감소하는 취업인구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디플레이션적 악순환(deflationary spiral) 현상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연대의 자동파괴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런 막다른 골목의 원인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가 격화되었던(격화되었다고 여겨졌던) 것에서 찾아진다. 한편으로 경제효율이 추구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상기계가 기능한다. 사회적 요청과 경제적 요구의 조화가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서로 파괴해버린다. 그러나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는 자주 진보의 요청으로도 생각된다. 이제 이 분리의 문제성이 논해져야만 한다.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는 대량의 실업과 장기간의 실업의 증가라는 현상을 산출했다. 1960-70년대 유럽 경제에서는 노동자 사이의 수평적 재분배(‘법정최저임금의 논리)와 세대 간의 수직적 재분배(연공임금)의 시스템이 기능했다. 이런 기업 수준에서의 재분배 기능은 80년대 이후, 서서히 붕괴를 시작한다. 그 결과 기업의 책임은 효율에서만 찾아지는 것과 더불어, 노동이 개인적 수준에서 이해되게 되며, 노동자 각자의 생산성이 중시된다. 불평등과 실업의 동시적 증가는 이 점에서 유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실업이란 경제적 근대성의 모순들이 우리 사회에 초래했던, 악화된 형태이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의 심화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초래하게 된다. 급진적인 근대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외부화한, 암묵적인 사회적 보호의 요소들을 이번에는 복지국가가 떠맡는 것이다. 이것을 로장발롱은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한편으로 포함과 평등의 민주주의적 원리, 다른 한편으로 차이화와 배제의 생산원리가 있다. 이 단절은 명백하다. 이로부터 생기는 것은 복지국가에의 연대의 기능이 집중하는 정도의 강력함이다.”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는 더 나아가 ‘(사회적) 배제의 허용에 이른다. 로장발롱은 배제·빈곤의 해결책으로서 주장·요구되고 있는 생활소득’(revenu d’exsistence)[각주:41]의 사상을 예로 들어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논한다.

생활소득의 사고방식은 부조와 시민적 존엄을 어울리게 하는 시도로서 제시되는데, 각자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질적인 요구를 채우는 것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것은 보편적 수당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가 증진하는 경향을 간파할 수 있다. 보편적 수당은 밀턴 프리드먼이나 랠프 다렌도르프 등의 초자유주의자(ultra-libéraux)의 지지를 얻고 있다. 프리드먼은 사회적 최저 소득은 어느 정도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장점을 가지며, 노동시장의 완전히 자유로운 작동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각 개인은 최저 소득을 보장받으면, 보수의 불충분한 고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국가는 조야한 자유주의의 역설적인 조건이 된다. , 효율의 추구와 연대의 관심이 완전히 분리됨으로써, 거시적 사회계약은 미시 경제의 수준에서 시장의 완전히 반사회적인 기능을 정당화한다. 또한 생활소득의 문제성은,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고용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격하시킨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생활소득 창설 협회(Association pour l’instauration d’un revenu d’existence)고용을 위한 투쟁은 시대착오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며, -마르크 페리는 보편적 수당을 창설하는 것, 그것은 완전고용의 시대착오적인 주제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라고 논한다.

로장발롱은, 보편적 수당의 사상은 위의 두 가지 이유로 역설적인 반전에 이른다고 한다. , 사회적 권리의 전진이 마침내 사회적 배제를 승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소극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채용해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게 된다. 무엇보다도 노동에 의한 진입”(insertion par le travail)야말로 배제에 대한 투쟁의 초석인 채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로장발롱은 주장한다.

 

공동사회로의 귀속은 단순히 연대의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훨씬 근본적으로는, 그 구성원을 연결시키는 상호적 효용의 원리가 있다. “소득에의 권리의 피안에 효용에의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싸운 것은 부모 같은 온정을 갖고서 돌보는 복지국가에 의해 살 곳을 제공받고 옷을 받고 식사를 제공받는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일하고 살아갈 권리, 그들의 소득을 사회적 기능의 승인에 연결시키는 권리를 위해서이다. 일반적인 사회계약은 노동의 개별적 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오늘날 전진을 도모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은, 소득에의 권리의 형성의 방향보다도 오히려, ‘노동에의 권리’(droit au travail)의 사상을 재발명한다는 방향이다.[각주:42]

 

2. RMI의 조심스러운 혁명

배제의 증가가 복지국가의 해체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로장발롱은 고용문제와 복지국가의 불가분성을 강조한다. 그 경우, 복지국가의 재고는, 실업의 사회적 관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과 복지국가의 새로운 관계를 찾는 시도 속에, 로장발롱이 주목하는 것은 진입”(insertion)의 관념이다. 이 관념은 배제와의 투쟁을 추구한다는 공통의 특징을 구비한 일련의 실험적인 사회실천을 특징짓는 것이다. 여기서 로장발롱은 프랑스에서 1988년에 도입된 RMI(Revenu minimum d’insertion: 사회진입최저소득제도)[각주:43]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로장발롱에 따르면, RMI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권을 표현하며, 권리와 계약(contrat)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 있다. 그것은 다음의 의미에서 권리이다. ,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피배제자가 사회에서의 소득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최저한의 자원을 획득할 자격을 갖는다는 사실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RMI가 진입 과정에 대한 RMI 수당 지급자의 개인적 약속(engagement)이라는 대가와 원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에서 계약이기도 하다.

RMI의 사례를 통해서 권리의 사고방식에 관련된 중요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로장발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진입 과정은 인간의 요구들 및 진입 수단의 공급 가능성에 적합한 것으로 이뤄진다. 수급자 각자의 고유한 상태에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RMI개별화된 권리이다. 다른 한편으로, RMI의 부여는 어떤 행동 통제를 초래한다. 이런 의미에서 RMI조건부 권리이다. 권리의 특성을 보편성·무조건성에서 찾는다면, 엄밀하게 그것은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RMI는 권리에의 관계의 새로운 형태를 짜낸다. 권리의 대상물은 이제 단순히 수당, 특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일반원칙이다. 지금까지도, 이런 유형에 속하는 권리들, 즉 생활, 주거, 안전, 기타 많은 사항에 대한 권리가 얘기됐다. 그러나 이런 권리들은 도구화될 수 없었다.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형식적 권리에 머물렀다. RMI는 권리를 정의하는 보편성의 속박을 완화함으로써, 이 영역에서 혁신하는 것이다. 즉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의 추상적인 보편성과 맞바꿔서, 결과의 실제적인 대등성의 추구가 목표로 된다는 것이다. RMI는 개인들이 유일무이한(unique)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진정한 공평이 실현되도록 그들이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통합하는 하나의 규범 유형을 마련한다. 그것은 결국, 기회의 평등의 관념을 충실케 하고 또한 확대하게 된다. 그리고 RMI절차적 권리”(droit procedural)로 불리는 것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다.

 

3. 적극적 의무의 관념

로장발롱에 따르면, “RMI는 사회적인 것의 관습적인 접근법과는 단절하고 있다. 그것은 (주변인, ‘사회적 비호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단속적으로 떠맡는) 사회 부조의 전통적인 형태에도, (‘권리보유자에 기계적으로 급부를 행하는) 사회적 보호의 고전적인 등록부(registre)에도 속하지 않는, ‘세 번째 유형의 사회적인 것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중간적인 위치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다.” 로장발롱은 이 세 번째 유형의 사회적인 것을 탐구하는 시도로서, RMI 외에, 미국에서의 워크페어(workfare) 사상의 전개를 끌어들인다.[각주:44] 이처럼 사회적인 것의 재정의의 시도는 상이한 방식으로 행해지더라도, 거기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 사회적 권리의 새로운 존재 형태의 아이디어, 사회적인 것의 주체들”(sujets)에 관한 정의의 변경이다.

로장발롱은 우선 그 명확한 방식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사회적 권리들의 대가를 정식화하는 방향으로 지칠 줄 모르고 나아갈 것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주며, 권리에 의무를 대치하는 사고는 결코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때, 사회적 권리들의 고전적인 관념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치되는 것이, “진입에의 권리”(droit à l’insertion)이다. 로장발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입에의 권리는 개인을 단순히 구제해야 할 피부양자로서가 아니라 능동적 시민으로 간주한다. 진입의 관념은 이런 의미에서 경제적 구제와 사회적 진입을 연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적인 시대의 권리를 규정하는 데에 공헌한다. 권리들은 오로지 사회적 부채의 이론으로부터 꺼내질 때, 거꾸로, 수동적인 것이 되며, 의존의 관계 위에 구축된다(이것들은 전-민주주의적 시대에 인정받고 정식화됐다). 권리들의 자격 보유자는 종속된 주체에 머문다. 거꾸로, 의무는 재사회화의 운동의 특징을 띨 수 있다. 의무는 개인들은, 거기서 그들이 설 자리를 가질 권리를 보유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명확하게 이뤄지는 것은, 단순히 살아갈 권리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이다.

 

소셜워크의 실천에 있어서 계약”(contrat)의 관념이 점점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이런 새로운 사회적 권리의 길을 개간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복지의 권리주체는 곤란한 상태, 상당히 비참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체결하고 또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율적인 개인으로 간주된다.

말할 것도 없이, 근대적 개인의 관념은 자율성을 기본 요소로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의 자율성(특히 정치적 자율성)은 사회의 안전과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됐다. 그래서 부조는 그 은혜를 향유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율성을 빼앗는 경우에만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됐다.” 비교적 최근까지, “사회주의적인국가들이, 시민권을 결여한 사회권 보장의 제도를 마련했다. 그것들은 정치적 종속의 대가로서 일련의 물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유형의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사회는 후견 하에 두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형태를 취하는,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부조의 길을 찾아내어야 한다.” 로장발롱은 이 보호와 의존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RMI의 중핵에 위치하는 계약=적극적 의무(obligation positive)의 관념이라고 한다.

로장발롱에 따르면, 진입계약은 개인과 사회의 고독한 대면을, 사회를 산출하는 원리인 사회계약에 연결시킴으로써, 충실하게 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진입에 수반되는 의무는, 자유의 제한형태가 아니라, 사회적인 것을 구축하는 모멘트이다.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거기에는 배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적극적 의무의 관념은 소극적 복지국가를 극복하는 수단을 찾아낼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적극적 의무의 관념은, 소극적 복지국가의 아포리아, 즉 사회적인 것의 전체주의적 비전에 의해 길러진 공동체의 유토피아에 빠지는 것을 면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은 개인의 최대한의 존중이 사회적 관계의 재구축을 수반하는 계약에 의한 개인주의”(individuatisme contractuel)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로장발롱은 말한다.[각주:45]

 

4. 사회적인 것의 개별화

로장발롱에 따르면, “1945년에 창설되고 발전된 복지국가는 더 이상 미래의 모델이 될 수 없다. 그 철학적·기술적인 기반은 풍화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원인은 단순히 규범이나 권리, 절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또한 일종의 사회학적 혁명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 주체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비교적 균질적인 사람들(집단 또는 계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잘 조직화되어 있었다. 복지국가는 이제 특히, 모두 각각 고유한 상태에 있는 개인들을 떠맡아야 한다.”

이 변화를 강요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장기실업자와 채무 초과 세대의 존재를 꼽고 있다. 이 두 가지 범주는, 그것들을 선천적으로 식별 가능케 하는 그 어떤 특성도 갖지 못한 것임이 드러난다. 그 때문에, 그것들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의 대상이 됐던 인구(populations)를 구성하지 않는다. , 사회적 공동체도 통계학적인 집단도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배제의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RMI가 마련된 것도, 고전적인 통계학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대상화되는 인구를 기초로 한 사회복지활동의 한계가 자각됐기 때문이다. , 국가와 소셜워크는, 그 수를 늘리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사회복지활동의 전통적인 범주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되며, RMI의 창설이 합의되게 됐다.

통계자료가 풍부해지는 한편, 사회적인 것의 이해가 어려워진다. 이 역설은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이는 계급사회를 파악하기 위해 19세기에 착상되고 마련된 각종 통계적인 인식장치의 한계에 의한 것이다. 이제 사회적인 것을 분석하기 위해 점점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사회학이 아니라 개인사이다. 기술해야 할 것은 집단적 정체성이 아니라 개인적 경력(parcours)이다.

그러나 개인들을 그 고유성에 있어서 이해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복지국가는 인간의 행동을 관리·통제하는 기관으로 바뀔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닐까? 미국에서는 수당 수급자에 대해 교육적 압력을 넣거나, 그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가 보인다.[각주:46] 이 점에 관해서, 로장발롱은 우리는 오늘날, 개인과 사회적 제도들 사이의 관계의 전반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모든 실천들을 즉각 낡은 형태의 온정주의[후견주의, paternalism]와 접합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확실히 19세기의 사회복지활동은 빈민을 도덕화하는 목적을 가졌다(도덕적 개인의 추구). 그러나 새로운 사회정책은 오히려 사회적 개인을 목표로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적 교정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의 사회적 영향이다. 그 점에서 현대사회의 발전의 더 광범위한 틀 속에서 새로운 사회정책을 재위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로장발롱은 말한다.

또한 국가가 사람들의 행동을 관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개인주의의 심화亢進나 가족제도의 붕괴에 의해, 개인의 보호자인 국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는 사정도 있다. 친척에 의존할 수 없게 될수록 개인은 점점 더 국가의 보호적인 권력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서 가족이 표상한 근접한 사회적 보호의 형태들을 재창출하는 것이 과제가 된다. 국가는 개인에게 작용을 가함으로써 사회적 결합관계(sociabilité)의 생산자의 역할을 맡고자 한다. 국가가 이 경우에 장려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실성, 효심 등의)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형태들이다.

 

5. 기회의 평등 재고

사회복지 활동의 새로운 주체가, 더 이상 계급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개인이라고 한다면, 관련된 개인은 필연적으로 차이화된 지원을 제안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이제 단순히 수당들의 배분자 및 보편적 규범의 관리자일 수 없다. 복지국가는 서비스 국가”(Etat-Service)가 되어야 한다고 로장발롱은 말한다. 그 목적은 각자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단절을 극복하고, 고장을 예상하는 고유한 수단을 주는 것이다. 또한 평등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 로장발롱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이미 시사한 절차적 권리모델에 있어서는, 공평(équité)은 동등한 취급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의미한다. 거기에서는 기회의 평등은 기회의 공평으로 이해된다. 기회의 공평은 우선 자연의 불평등 또는 재산의 격차를 메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활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 수단을 항구적으로 되찾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전적인 위험의 차원에 속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단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목표라고.

 

 

5. 정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로장발롱의 논의의 요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 그런 다음에 향후 생각해야 할 과제를 약간 지적하기로 한다.

 

1. 로장발롱의 논의의 요점

(1) 복지국가의 위기

로장발롱에 따르면, 현대의 논의에서의 복지국가를 둘러싼 양자택일적 상황(민영화privatization인가 국가통제인가)으로부터의 탈출을 도모해야 한다. 대안은 사회적인 종류의 것이다. , 개인과 사회적인 것 사이의 괴리를 메우고, 개인을 직접적인 연대의 그물 속에 다시 집어넣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경우, 공동체적인 유토피아의 환상을 뿌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강조되고, 개인의 자율과 연대의 요구를 접목한다는 과제가 제시된다. 또한 사회적인 것의 불확실성이 연대의 현실성을 잃고 있다는 분석으로부터, 사회를 가시적인 것으로 하는 것, 또한 그것에 수반된 분쟁 해결에 기여해야 할 민주주의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 새로운 사회문제 : 복지국가 재고

그 후의 문제상황을 감안해 작성된 이 책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나타내는 두 가지 현상으로서, 연대조직 원리의 붕괴와, ‘배제의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분명해진 전통적인 사회적 권리 관념의 한계를 꼽고 있다. 연대의 위기는 과거의 연대의 기초에 있던 사회보험제도의 동요와 접속되어 있다. 기존 유형의 복지국가를 지탱했던 롤스의 정의 원리는 더 이상 통용성을 잃었다. 평등의 새로운 정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로장발롱은 기회의 평등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의 보험적 기반의 붕괴를 겪고, “공민적 복지국가로의 회귀가 모색된다. 이런 문맥에서 첫째로 재분배의 공간으로서의 국민의 관념을 재정립한다는 과제가 강조된다. 그 어려움을 충분히 자각한 다음에, 더 판독하기 쉽고 보기 쉬운 사회적 유대(le lien social)를 산출하기 위한 정치의 임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둘째, 연대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선별적 복지국가의 방향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지에서, 조세 대체화, 특히 일반복지세의 도입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다른 한편,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에 입각하는 보상자인 복지국가(État-providence compensateur)라고 규정된다. 질병과 단기간의 실업 등의 일시적인 기능 장애를 메울 권리라는 사회적 권리의 파악방식은, 현재의 문제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 있는 복지국가를, 로장발롱은 소극적 복지국가라고 명명한다. 반대로 적극적 복지국가(État actif-providence)의 구체화는, 사회적 권리의 관념을 비옥하게 하는 지적 행위와 불가분하다. 로장발롱은 배제와의 투쟁에 있어서는 노동에 의한 진입이야말로 문제해결의 계기가 되며, 프랑스의 RMI의 경험을 참조한다. 거기서 발견되는 의무는 적극적 의무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율의 모멘트를 중시하는 것이며, 그것과 더불어, 사회적인 것을 구축하는 모멘트이기도 하다. 요컨대 개인주의의 아포리아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유토피아에도 빠지지 않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기저적 원리가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다(계약에 의한 개인주의).

복지국가는 또한 표준화된 전통적인 절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각 특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그것들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간주된다. 그 경우, 국가가 개인의 생활영역에 깊이 들어서고, 사회적 통제의 기능을 강화할 위험성이 있다. 로장발롱은,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이익이나 정책적 배려 때문에 개인의 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다.

 

2. 향후 생각해야 할 것

(1) “사회연대

이미 봤듯이, 사회보장 법학설의 통설적 이해에 따르면, 사회보장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사회연대를 꼽을 수 있다. 이것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예컨대 1964년의 헌법조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복지국가론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듯이, “연대를 새삼 강조하는 사고방식은 개인의 자유”, “자율을 위협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사회연대(국민적 연대)를 말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 “자율의 가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다만 그 경우, “자율성·자발성에 주목하는 90년대 행정개혁노선이 규정하는 자율적 개인상과의 관계·같고 다름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사회연대를 국가책임 방기의 문맥에서 공동체적 연대로 바꿔 읽거나, 국가 책임 하에서의 국민의 의무로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새로운 연대의 형태를 제출할 필요가 나온다. 로장발롱은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연대의 새로운 비국가적인 형태의 구상을 자율의 요구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 점은 프랑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배제의 극복을 시야에 넣고 복지국가의 재구축을 논한 새로운 사회문제에서 심화된다.

거기에서 로장발롱은 기존의 사회연대원리를 나타냈던 롤스의 정의의 원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평등의 새로운 형상을 모색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또한 프랑스에서 현실에서 채용된 RMI의 제도의 의의를 강조하고, 그것이 창출하는 진입에 관한 권리·의무의 구성에, 사회적인 것의 새로운 형상을 산출할 계기를 찾아내고 있다. 진입계약은 부조를 받는 사람들을 자율적 존재로서 승인한다는 전제 하에 있다. 또한 진입계약에 의한 의무는, 사회가 RMI 향유자의 수용을 그 자의 권리로서 승인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며, 그 자의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명시하는 것이다.

확실히 RMI는 모든 사회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며, 문제점도 몇 개 지적되고 있다. 로장발롱도 언급한 미국의 워크페어 제도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의 수행의 맥락에서 고찰될 때, 이로부터 긍정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대한 권리를 노동의 의무와 연결시키는 사상[각주:47]에는 무시할 수 없는 인력(引力)이 있는 것 같다. 개인의 자율·존엄의 요청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의 구축에 기여한다고 하는, 로장발롱에 의한 RMI의 도식화는 진지하게 고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향후의 과제이다.

 

(2) “통합의 과제

프랑스에서 제3공화정기에 사회연대가 표방됐을 때, 거기서는 국민의 사회적 통합을 확보하는 것의 필요성이 강하게 의식됐다.사회국가가 수행한 것은 사회적 연대의 감각을 집합적(국민적) 정체성의 감각에 의해 뒷받침한다는 기획이었다. 공교육, 공공방송, 공식행사 등에 의해 우리라는 표상을 부단하게 환기하고 보강하는 기획, 전쟁이나 대외위기의 호소에 의해 우리의 감정을 강력하게 충전하는 기획 등이다.” 이것은 자주 지적된다. 다른 한편,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연대나 공동성을 실현시키고, 국민적 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기대됐다. 그러나 권리에 의한 통합의 곤란성도 종종 지적되고 있다.

현재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동맹의 세계 지배 하에서, 각각의 선진국들은 다국적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고 ‘megacompetition’의 시대를 표방하면서 국내의 복지국가 체제를 해체하고, 시장경쟁에 국민을 내던지려고 한다. 그것은 국민국가의 보호단체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달리 말하면 nation을 통합하는 state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지적이 있다. 통합의 가치를 희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내몰린 사람들의 구제 시스템을 극소화하고, 사회로부터 낙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하여, 국가의 치안 능력을 높이는 전략이 이뤄지고 있다. 원래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공감대]가 취약한 일본에서 사회연대(국민연대)는 더욱 저해되고, 복지국가로의 도정은 매우 곤란하다.

로장발롱은 사회보험 패러다임의 붕괴에 직면하여 회귀해야 할 것은 공민적 복지국가라고 말한다. 현재의 문제는 기존의 국민적 연대를 가능케 했던 공민정신”(civisme)이라고 불리는 것(징병, 학교, 막사 등)의 연대가 서서히 해체되고 있으며, 개인이 국민으로 일체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투영할 수 있는 제도들은 더 취약하고 진부한 것이 됐다고 하다. 그러나 로장발롱에 따르면 대안은 과거의 공민정신을 몽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가정되는 사회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집단적 유대(un nouveau ciment collectif)를 찾아내는 것 없이는, 연대를 재정립할 수 없다고 한다.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 둘 다를 거부하는 로장발롱이 시사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것의 이념에 대한 기대인 것처럼 보인다. “민주주의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은 동일시되려고 한다. 복지국가는 더욱 더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된다. 정의의 탐구는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조정과 민주적인 타협이며, 개인적 선호, 가치체계, 개념들의 착종 사이에서 공통의 길을 탐구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똑같은 말로 얘기하고, 또한 사회적 부채의 형태에 관해 합의하기 위한 노력이다.” 로장발롱에 의한, 연대의 산출을 담당하는 협의 민주주의(démocratie délibérative)의 의이와 기능에 대한 주목일본의 법 실천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는 향후의 과제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기회의 평등의 실질화[각주:48]온정주의의 문제[각주:49], 논해야 할 과제가 있다. 모두 이제부터 고민하고 싶다.

 

  1.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編, 『福祉国家 1 : 福祉国家の形成』(東大出版会, 1984年), 3頁. [본문으로]
  2. 예를 들어 鳥居喜代和는 “일본국 헌법 유형의 복지국가는 27조론을 불가결한 요소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다. 鳥居, 「法学的国家論としての『福祉国家』と日本国憲法」法の科学」, 27号(1998年), 110頁. [본문으로]
  3. 渡辺治, 『「豊かな社会」日本の構造』(労働旬報社, 1990年), 143頁.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의 복지국가 비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었다. “복지국가 = 공적 기능의 확대는 본래 시장을 통해 민간에게 제공되어야 할 자원을 빼앗는 것이며, 따라서 사적 부문의 경제적 활력을 빼앗는 것이었다. 게다가 복지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자립 자조의 정신을 빼앗고, 기업가 정신·근로 의욕을 감퇴시킴으로써, 점점 더 공적 부문의 확대를 필요로 하게 됐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의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것이 긴요[하다].” 新川敏光, 「日本‥日本型福祉の終鳶?」, 岡沢意芙-宮本太郎 編,『比較福祉国家論』(法律文化社, 1997年), 154頁. [본문으로]
  4. 제2차 임시행정 조사회의 1981년과 1982년의 답신에서 강조된, 서구형 ‘복지국가’의 거부와 일본형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선택의 헌법론적 의미에 대해서, 樋口陽一, 「『福祉』シンボルの正と負 : 日本憲法学と『福祉』問題」, 同, 『近代憲法学にとっての論理と価値』(日本評論社, 1994年), 149頁 이하를 참조. 또한 관련된 부분은 이 저자가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編, 『福祉国家4 : 日本の法と福祉』(東大出版会, 1984年)에 있어서 발표한 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본문으로]
  5. 자세하게는 佐藤進, 「社会福祉法制」ジュリスト 1073号(1995年), 226頁 이하를 참조. [본문으로]
  6. 窪田隼人 외 編, 『新現代社会保障法入門』(法律文化社, 2000年), 4頁〔河野正輝 집필〕. [본문으로]
  7. 大沢真理, 「公共空間を支える社会政策」, 神野直彦・金子勝 編, 『「福祉政府」への提言』(岩波書店, 1999), 192頁 이하.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첫째로 사회보장보다도 가족이 개인을 돌본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 그것은 생활보호법의 보완성과 세대 단위의 원칙 및 아동수당제도의 주변적인 위치부여에 특히 명확하게 나타난다. 둘째, ‘의지처’가 되는 가족의 모습이나 기능이 “남편은 일, 아내는 가정”이라는 성별 분업, 따라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에 기초를 갖고 있다는 것. 셋째로, 사회보험이 “대기업본위”라는 것. 즉, 건강보험조합(‘조합건강보험’)과 후생연금기금으로 대표되듯이, 대기업의 노사만큼 갹출과 급부의 양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大沢에 따르면 “일본형 복지사회”를 슬로건으로 80년대에 전개된 “개혁”을 통해 일본의 사회정책은 위의 세 가지 점의 특징을 더욱 강하게 했다고 한다. [본문으로]
  8. 예를 들어, 尾藤慶喜 외 編著, 『誰も書かなかった生活保護法』(法律文化社, 1991年) ; 尾藤慶喜 외 編著, 『生活保護法のルネッサンス』(法律文化社, 1996年) ; '特集 「生活保護争訟」法律時報 71巻 6号(1999年) 등을 참조. [본문으로]
  9. 예를 들어 渡辺治, 『政治改革と憲法改正』(青木書店, 1994年) ; 同, 『日本とはどういう国かどこへ向かって行くのか』(教育史料出版会, 1998年) ; 同, 『企業社会・日本はどこへ行くのか』(教育史料出版会, 1999年) ; 浦田一郎, 『現代の平和主義と立意主義』(日本評論社, 1995年) 등을 참조. 또한 포스트 냉전기에서의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제국주의’의 시각에서 검토하는 동시에, 현대 일본의 제국주의화의 양상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 渡辺治=後藤道夫 編, 『講座・現代日本』全四巻(大月書店, 1996~1997七年)이 중요하다. [본문으로]
  10. “군사 법제의 대전환을 핵에 포함하면서도 국가법 체제 전체의 전환이라는 것이 21세기를 향한 정부 지배층에 의해 밀어붙여지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다. 対談 「新ガイドライン関連法の成立と国家法体制の再編」에서의 山内敏弘의 발언. 法律時報 71巻 9号(1999年), 13頁. [본문으로]
  11. 二宮厚美,『現代資本主義と新自由主義の暴走』(新日本出版社, 1999年), 230頁. [본문으로]
  12. 伊藤周平, 『介護保険 : その実像と問題点』(青木書店, 1997年), 200頁. 또한 同, 「介護保険と社会保障のリストラ」, 『世界』, 1999年 3月号 111頁 이하를 참조. [본문으로]
  13. 浅井春夫, 「新自由主義の福祉政策 = 非福祉国家への道」, 『現代思想』 28巻 4号(2000年), 90頁. [본문으로]
  14. 市席末哉, 「日本国家の力能再編」, 『法の科学』 27号(1998年), 28頁. [본문으로]
  15. 中村睦男, 「生存と憲法」, 樋口陽一 編, 『講座恵法学4 : 権利の保障[2]』(日本評論社, 1994年), 64頁. [본문으로]
  16. 예를 들어 奥平康弘는 「堀木訴訟最高裁判決」(最大判 1982·7·7民集 36巻 7号, 1235頁)에서 입법재량설이 설파되기에 이르러서는, 기존 학설의 대립은 “실천적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奥平, 『憲法Ⅲ』(有斐閣, 1993年), 247頁. 또한 戸波江二는 “이 세 가지 설에 의한 설명은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의 권리성을 추상적으로 논할 뿐이며, 헌법 25조의 설명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생존권 규정이 법률 또는 국가행위를 위헌이라고 할 근거가 될 수 있음이 간과되고 있다. 원래 ‘생존권 규정이 프로그램 규정인가 법적 권리인가’라는 물음 자체가 불명확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戸波, 『憲法[新版]』(ぎょうせい, 1998年), 302頁. [본문으로]
  17. 식량관리법 위반 사건(最大判 1948・9・29 刑集 2巻 10号 1235頁)을 효시로 하여, 朝日訴訟最高裁判決(最大判 1967・5・24 民集 21巻 5号 1043頁)에서도 채용됐다. 堀木訴訟最高裁判決(最大判 1982・7・7 民集 36巻 7号 1235頁)에서는 프로그램 규정설을 채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법부의 재량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분명히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헌법 25조에 재판 규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한다면, 실질에 있어서 프로그램 규정설이 취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문으로]
  18. 예를 들어 棟居快行, 「生存権の具体的権利性」, 長谷部恭男 編著, 『リーディングズ現代の憲法』(日本評論社, 1995年), 155頁 이하를 참조. 그러나 그래도 사회보장법학의 입장에서는 헌법학의 “생활관의 빈곤”이 지적됐다. 다음을 참조. '井上英夫, 「日本国憲法五〇年と社会保障の権利」, 『法の科学』, 27号(1998年), 26頁 이하. [본문으로]
  19. 다만 이의제기도 있다. 다음을 참조. 阪本昌成, 『憲法理論 III』(成文堂, 1995年), 312頁. [본문으로]
  20. 樋口, 前掲注(4), 164頁이 이를 지적한다. [본문으로]
  21. 鳥居, 前掲注(2) 참조. [본문으로]
  22. 다음을 참조. 西原博史, 「(社会権)の保障と個人の自律」, 『早稲田社会科学研究』, 53号 (1996年) 109頁 이하 ; 笹沼弘志, 「現代福祉国家における自律への権利」, 『法の科学』, 28号(1999年), 96頁 이하. [본문으로]
  23. 堀勝洋, 『社会保障法総論』(東大出版会, 1994年), 95頁 이하 ; 高藤昭, 『社会保障法の基本原理と構造』(法政大学出版局, 1994年) ; 同, 「社会連帯の法理と福祉国家」, 『社会労働研究』(法政大学), 40巻 1·2号(1994年), 34頁 등을 참조. [본문으로]
  24. 掘, 위의 책, 100-101頁. [본문으로]
  25. 菊池替実, 「『社会保障の権利』論(2・完)」, 『北大法学』, 47巻 2号(1996年), 692頁 이하 ; 同, 「新たな医療保障(汰)原理の構築に向けて-ドウオーキンのブルーデント・インシュアランス・モデル」, 『季刊 社会保障研究』, 33巻 1号(1997年), 76頁 ; 同, 『年金保険の基本構造 : アメリカ社会保障制度の展開と自由の理念』(北大図書刊行会, 1998年)을 참조. [본문으로]
  26. 竹中勲, 「自己決定権の意義」, 『公法研究』, 58号(1996年), 30頁. [본문으로]
  27. 그러나 이 점에 대해 中島徹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관념은 전후 헌법학에 있어서 양날의 칼일지도 모른다. 자기결정권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결부되면, 복지국가 해체의 원리인 시장주의가 되어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 연결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전후 헌법학은 시장주의를 유효하게 비판할 수 없다”고 한다. 中島, 「市場と自己決定・下」, 『法律時報』 72巻 7号(2000年), 51頁. [본문으로]
  28. 樋口, 前掲注(4). [본문으로]
  29. 이 점에 관해서는 粛藤純一의 최근 업적(『公共性』〔岩波書店, 2000年〕)이 사고를 정리하고 또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것 같다. [본문으로]
  30. 菊池, 「新たな医療保障(法)原理の構築に向けて」前掲注(25) 76頁. [본문으로]
  31. 피에르 로장발롱은 프랑스의 사회철학자・역사학자.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① La crise de l’État-providence, Paris. Seuil, 1981(또한 이곳에서는 1992년의 신판을 참조했다) 및 ② La nouvelle question sociale, repenser l’État-providence, Paris. Seuil, 1995로, 후자의 소개가 중심이 된다. ①에 관해서는 이미 樋口陽一에 의한 적절한 소개가 있다. 樋口, 앞의 각주 4. 157頁 이하. 또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로장발롱의 일련의 저작을 상세하게 거론하면서 프랑스의 복지국가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鹿田明의 업적이 중요하다. 鹿田, 「フランスにおける福祉国家の成立」, 『社会労働研究』(法政大学), 45巻 4号(1999年) 105頁 ; 同, 「福祉国家の危機と変容」, 大山博 외 編著, 『福祉国家への視座』(ミネルヴァ書房, 2000年) 76頁. ②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는 좁은 식견으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프랑스에서의 복지국가의 성립 사정을 검토한 최근 연구로는 贋滞孝之, 「フランス『福祉国家』における『一九四五-四六年体制』の成立」, 『松山大学論集』 10巻 5号(1998年), 1頁이 있다. [본문으로]
  32. Rosanvallon, La crise de l’État-providence. pp.20-21. [본문으로]
  33. 樋口, 앞의 각주 4, 159頁. [본문으로]
  34. “공적 부조는 신성한 의무이다. 사회는 불행한 시민에게 노동을 확보해줌으로써, 또는 노동할 수 없는 자에게 생활수단을 보장함으로써 그 생존에 대해 책무를 진다.” 번역문은 辻村みよ子, 『フランス革命の憲法原理』(日本評論社, 1989年), 408頁을 참조했다. [본문으로]
  35. Rosanvallon, La crise de l’État-providence. pp.23-24. [본문으로]
  36. 이 점에 대해서는 A. ギャンブル(小笠原欣幸 訳)『自由経済と強い国家』(みすず書房, 1990年)을 참조. [본문으로]
  37. “(사회적) 배제”(exclusions)의 문제에 대해서는 都留民子, 『フランスの貧困と社会保護』(法律文化社, 2000年)이 자세하다. [본문으로]
  38. 1945년의 행정명령(ordonnance)의 의의・위상에 대해서는 田端博邦, 「フランスにおける社会保障制度の成立過程」,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編, 『福祉国家2-福祉国家の展開[1]』(東大出版会, 1985年), 125頁 이하를 참조. [본문으로]
  39. 1945년의 행정명령(ordonnance)의 의의・위상에 대해서는 田端博邦, 「フランスにおける社会保障制度の成立過程」, 東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編, 『福祉国家2-福祉国家の展開[1]』(東大出版会, 1985年), 125頁 이하를 참조. [본문으로]
  40. 노동조합은 사회적 보호의 각종 조직에 있어서 동수(同數)의 대표로 구성된 관리를 해왔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기득권의 기반을 조세 대체화의 움직임은 무너뜨리게 된다. 로장발롱은 이것 이후, 조세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심적인 것이 된다고 한다. “사회보장은 더 이상 ‘노사의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 의해 대표되는 모든 시민의 문제가 될 것이다.” Rosanvallon, La nouvelle question sociale, p.81. [본문으로]
  41. ‘생활소득’ 등, 여러 가지 명칭에서 제창되는 최저소득의 사상에 대해서는 都留・前掲注(42) 196頁 이하가 최근 프랑스에성의 논의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본문으로]
  42. Ibid., p.125. 로장발롱에 따르면 소극적 복지국가의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근대화와 사회조직의 재구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인 것의 어느 정도의 내부화를 실현하는 근대적인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19세기에 초래된 해결책은 보험사회의 설립이었지만, 현재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은 ‘진입’의 사상이라고 한다. 문제는 보상의 사회로부터 진입의 사회로의 이행의 방법인데, 로장발롱은 이 이행의 철학 원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역사적 견지에서 노동에의 권리의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행하고 있다. Ibid.,p.134 et s. [본문으로]
  43. RMI에 대해서는 都留, 前掲注(42) ; 川口美貴, 「フランスにおける最低所得保障と社会的・職業的参入」, 『法政研究』(静岡大学) 2巻1号(1997年) 43頁; 同, 「フランスにおける参入最低所得(revenu minimum d’insertion)制度」, 『海外社会保障情報』 119号(1997年) 38頁 등을 참조. RMI의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川口美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前掲, 『法政研究掲載論文』, 104頁). RMI는 … ‘연령,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혹은 경제적 내지 고용상황에 의해 노동할 수 없는 모든 자’의 ‘공적 단체로부터 생존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얻는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밖에 없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일반적 최저소득보장을 행함과 더불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자의 사회적・직업적 진입’을 실현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 때문에 RMI의 제도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국고부담의 무갹출제 급부인 RMI 수당의 수급권과, 진입계약을 매개로 하는 수당 향유자와 공적 단체의 계약 이행 의무, 구체적으로는 향유자의 사회적・직업적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향유자와 담당기관 사이의 합의된 내용의 활동들을 이행하는 의무와, 공적 단체가 필요한 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라는 두 가지 권리와 두 가지 의무를 그 중심적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RMI 수당의 향유자의 기타 사회적 보장급부에의 권리를 부수하고, 또한 RMI 수당 향유자를 필두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직업적 진입정책, 즉 사회복지 및 고용보장・직업적 자립 원조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본문으로]
  44. “workfare는 work와 welfare로 만들어진 조어이며, 레이건 정권 하에서 ‘복지에서 취업노동으로’의 방침을 상징하는 캠페인으로서 사용됐다.” 後藤玲子, 「公的扶助」, 藤田伍一 = 塩野谷祐一 編, 『先進諸国の社会保障7-アメリカ』(東大出版会, 2000年), 165頁. 로장발롱은 의존의 문화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합의의 고조가, 클린턴 정권의 복지개혁(복지수급 기간을 한정하고 취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에 수반된 곤란한 문제는 확실히 극복됐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미국은 클린턴 정권의 방침 결정에 의해 저항하기 힘든 어떤 일이 일어난, ‘복지국가는 미국에서 그 변화를 개시했다’고 말한다. Ibid., p.170 et s. [본문으로]
  45. 또한 로장발롱은 적극적 의무의 전제로서, 의무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고용의 확보의 문제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에 따르면, 소극적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경제와 사회의 단절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노동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저감에 노력하는 것과 보상자인 복지국가를 성장시키는 것에 대한 동시적인 재정지출이라는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이나 미국 사회가 목표로 하듯이, 사회를 시장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방법은, 저임금의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실업률을 억눌렀다고 해도, 임금격차의 확대에 의한 빈곤의 증가라는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거기서 “중간적인 경제공간”(espace economique intemédiaire)의 창출이라는 선택지가 나타난다. 이미 각종 경제적 진입정책에 있어서 그 추구가 시도되고 있다고 여겨지고, “연대고용계약”(contrat emploi solidarité)의 제도가 예로 언급된다. 그러나 로장발롱은 본서의 목적이 아니라며 중간적인 경제공간의 창출에 관한 본격적인 검토는 행하지 않고, 경제효율을 저하시키지 않고 실업자를 사회에 통합하는 것으로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하는 등, 몇 가지 시사를 주는 것에 머물고 있다. cf. Ibid.. p.188 et s. [본문으로]
  46. Iearnfare의 프로그램은 취학달성에 수당의 증액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1988년 이래, 위스콘신 주에서는, 아이들이 취학하지 않은 경우, 수당이 감액된다. 또한 오하이오 주에서는 1989년부터 취학을 계속하는 부양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할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wedfare의 프로그램은 부모에게 아이의 수에 책임을 갖도록 촉진시키고, 또는 안정된 가정의 핵을 재구성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 주 및 뉴저지 주에서는 보충적 수당들은 부모가 혼인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거꾸로 부모가 새롭게 아이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수당들은 동결된다. Ibid., p.212. [본문으로]
  47. 에이미 거트먼은 숙의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공정한 워크페어”(fair workfare)라고 부르는 것을 옹호한다. “공정한 워크페어는 개인 책임을 복지 개혁에 있어서의 요구로서 진지하게 고려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율 또는 자급 자족의 가치보다도 오히려 상호성에 의해 합의되는 상호의존의 가치에 기초되어 있다. 복지의 의무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즉, 소득 원조를 필요로 하는 시민은 노동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러나 그들의 동료 시민이 충분한 고용과 자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는 공적 정책을 (법률로) 정할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그 의무를 짊어진다.” Gutmann, A. & Thompson, D., Democracy and Disagre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276. [본문으로]
  48. 로장발롱은 기회의 평등을 “대등한 취급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 점은 드워킨의 “배려와 존중에 대한 평등한 권리”의 관념에 유사한 것일까? 다음을 참조. 吉崎祥司, 『リベラリズム』(青木書店, 1998年), 31-32頁. 또한 사회권 보장에서의 평등의 형태들의 내적 연관을 규명해야 한다는 鳥居喜代和의 “기회의 평등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관념의 제시가 참조가 된다. 鳥居, 前掲注(2), 112頁. [본문으로]
  49. 빈민의 도덕화의 실현을 원동력으로 하는 기존의 온정주의[후견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온정주의[후견주의]”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Rosanvallon. La nouvelle question sociale, p.213)은 로장발롱이 말한 그대로라고 해도, “개인의 자율”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의 검토는 과제로서 남겨진 채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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